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증시가 급락하던 2020년 초 발생한 800억 원대 해외파생상품 투자손실 소송에서, 법무법인 린은 금융거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치밀한 소송전략을 바탕으로 KB증권이 실행한 반대매매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KB증권이 ‘일본 니케이225 지수 옵션투자 사모펀드’ 반대매매와 관련해 위너스자산운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항소심에서 KB증권의 청구를 기각하고, 위너스 측 투자자에게 손실의 3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1심에서의 판결을 뒤집은 결과로, 법원은 반대매매의 근거였던 금융투자협회의 ‘해외파생상품 계좌설정 표준약관’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KB증권이 반대매매를 실행한 과정에서 마진콜(증거금 추가 납부요청) 없이 미수금을 부담하고, 이후 위너스에 미수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너스가 “반대매매를 하면 안되는 상황에 KB증권이 마진콜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반대매매를 실행해 손실을 입었으니 투자자가 손해 본 금액을 배상하라”고 반소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단과는 달리, 금투협 표준약관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 약관에 근거한 KB증권의 반대매매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약관 제14조 제2항이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단서 등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평가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KB증권은 위너스에 마진콜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위너스 운용 펀드들을 2심에서 대리한 법무법인 린 금융팀 이동재(51·31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금융투자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투자자들이 서명하는 약관들에 대해 보다 치밀한 법률 검토가 이뤄지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 린 금융팀의 대형로펌 및 중앙행정기관,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법원, 검찰 출신 전문가들이 협업해 이룬 결실로, 다양한 파생상품들에 동일한 약관을 적용해온 증권사들의 해외파생상품 중개업무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며, 법무법인 린이 제시한 논리와 이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 쟁점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출처: 법률신문 & 내일신문 & TV조선
- 원문 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195485
https://www.naeil.com/news/read/500067?ref=naver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2/02/20240202900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