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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법 대폭 개정, 자본금 5년 이내에 완납해야
2024.01.17
2023년 12월 29일 중국의 회사법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5년의 전면적인 개정 이후 가장 큰 폭의 개정으로, 회사 설립단계부터 말소단계에 이르기까지 자본금 제도, 회사 내부구조, 주주 권리, 임원의 책임 등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 투자를 했거나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과 투자자라면 본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린의 뉴스레터에서는 본 개정안에 대해 약 3회에 걸쳐 주요 내용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소개하고자 하며, 첫 회에서는 본 개정안 중 자본금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자본금의 5년 이내 완납 강제

현행 중국 회사법은 주주의 자본금 납입기한(혹은 출자기한)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두지 않아, 실무상 주주가 회사 정관에 임의로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 내에 납입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본 개정안은 최대 5년 이내에 자본금을 완납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린 논평 실무적으로 보면 많은 기업의 주주들은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기존 제도를 이용하여 법인의 외형을 부풀리는 등 목적으로 실제 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자본금을 설정해 놓고 장기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아 부실자본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채권자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기한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회사를 설립한 후 자본금을 장기간 미납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들은 앞으로 정관 변경, 자본금 납입, 감자 등 방법 중 각자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통해 점차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2. 출자기한의 조기 만료

본 개정안은 회사가 만기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 회사 또는 채권자에게 출자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주주를 상대로 자본금의 조기 납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린 논평  현행 회사법상 해산, 파산 등의 경우에만 가능했던 출자기한 조기 만료 메커니즘을 일반적인 채무 미이행의 경우까지 확대함으로써 주주가 출자기한을 이유로 채무를 회피하여 채권자의 이익이 제때에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채권자가 중국회사를 상대로 채권을 회수할 때 회사에 채무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자본금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 출자의무를 다하지 않은 주주를 상대로 미납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직접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미출자 주주의 주주권리 상실

주주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서면의 방식으로 지정된 기한(최소 60일 이상) 내에 출자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한이 경과하도록 주주가 출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에게 주주권리 상실통지를 발송할 수 있으며, 해당 주주는 위 통지의 발송일부터 미납 자본금에 대해 주주권리를 상실합니다. 또한, 이 경우, 주주권리가 박탈된 미납 자본금과 상응한 지분은 양도되거나 감자를 거쳐 말소되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양도 또는 말소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주들이 출자의무를 분담해야 합니다. 

린 논평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 자본금 납입의무, 회사의 채무이행 등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미납 자본금에 상응한 주주권리를 박탈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1인회사(즉 주주가 1인인 회사)의 경우는 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실제로 위와 같은 결의를 거쳐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을 지 의문인 바, 주로 소액주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미출자된 지분 양도 시의 출자의무

주주(즉 양도인)가 출자를 승낙했으나 출자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미출자한 지분을 제3자(즉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그 출자의무를 승계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양수도 후 양수인이 출자기한 내에 출자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이 그 출자의무에 대해 보충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출자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출자하지 않거나 현물출자가 부실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연대하여 회사에 대해 출자의무를 부담합니다. 단, 양수인의 선의인 경우에는 출자의무에서 면제됩니다. 

린 논평  중국회사의 지분을 양수도 할 때 기존 주주의 자본금 완납 여부, 출자기한 도래 여부 등에 따라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주체 및 그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국회사 지분 양수도 거래 시에는 법률실사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상황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기타 개정 내용

그 외에도 본 개정안은 1) 지분과 채권으로 현물출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문으로 인정하였고, 2) 감자 시의 동일비율 원칙과 그 예외적인 경우 등에 대하여도 규정하였으며, 3) 출자기한이 위 법정기한(즉 5년)을 초과하였으나 아직 미출자한 경우에 대해 이행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점차적으로” 위 법정기한 이내에 출자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주무당국에서 출자기한, 금액 등에 문제가 있는 회사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총 평  중국에서 2014년에 자본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회사 자본금을 등록만 해 놓고 납입기한은 주주가 정관에서 정할 수 있게 허용한 지 만 1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본 개정안을 통해 지난 10년간 자본금 미납으로 인해 흔히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기관의 노력이 보이며, 본 개정안이 시행된 후에는 많은 회사들의 실체와 외형 간 불일치로 인해 야기되는 일련의 이슈를 해결 및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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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 중국팀은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 및 중국 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린 중국팀(Tel. 02-3477-869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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