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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복 변호사
T. 02-3477-8695 F. 02-3477-8694 E. sbnah@law-l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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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복 변호사는 1994년 사법연수원(23기)을 수료한 이래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에서 근 30년간 중국, 기업자문, M&A, 경영권, 상장 및 상폐대응, 투자, 금융, 지적재산, 소송 및 중재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SK, GS, 동성, 도화 등 유수 국내기업과 CDB, 화웨이, 동방항공 등 굴지의 중국기업에게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나승복 변호사는 북경대학 법과대학원의 한국인 제1호 법학박사이자 법률실무가로서 다년간 축적한 지식과 경험 및 중국어로 우리 기업에 대하여는 중국법률서비스를, 중국기업에게는 한국법률서비스를 심도 있게 제공하여 옴으로써 국내 최고의 중국 관련 법률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승복 변호사는 새로운 영역에서 창의적인 법률업무의 개발을 선도하였습니다. 즉, 중국계 3NOD디지털의 코스닥상장 프로젝트는 외국회사의 국내증시 최초 상장 사례로, 한국투자신탁의 중국본토주식ETF 코스피상장 프로젝트는 국내기업의 중국본토주식ETF 관련 최초 상장 사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나아가, 나승복 변호사는 중문학을 전공한 법률가로서 국내 유수기업들의 법률실무과정과 각종 CEO과정 등에서 중국진출, M&A, IPO, 컴플라이언스 등에 관하여 실무사례와 중국고전을 연계한 명강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유창한 중국어로 중국기업이나 중국계 한국기업에게 한국법에 대한 실무강의를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승복 변호사는 이러한 폭넓은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 및 유창한 중국어 구사능력을 바탕으로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국내외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더 유기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2022년 법무법인 린에 파트너변호사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나승복 변호사는 1994년 사법연수원(23기)을 수료한 이래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에서 근 30년간 중국, 기업자문, M&A, 경영권, 상장 및 상폐대응, 투자, 금융, 지적재산, 소송 및 중재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SK, GS, 동성, 도화 등 유수 국내기업과 CDB, 화웨이, 동방항공 등 굴지의 중국기업에게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나승복 변호사는 북경대학 법과대학원의 한국인 제1호 법학박사이자 법률실무가로서 다년간 축적한 지식과 경험 및 중국어로 우리 기업에 대하여는 중국법률서비스를, 중국기업에게는 한국법률서비스를 심도 있게 제공하여 옴으로써 국내 최고의 중국 관련 법률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승복 변호사는 새로운 영역에서 창의적인 법률업무의 개발을 선도하였습니다. 즉, 중국계 3NOD디지털의 코스닥상장 프로젝트는 외국회사의 국내증시 최초 상장 사례로, 한국투자신탁의 중국본토주식ETF 코스피상장 프로젝트는 국내기업의 중국본토주식ETF 관련 최초 상장 사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나아가, 나승복 변호사는 중문학을 전공한 법률가로서 국내 유수기업들의 법률실무과정과 각종 CEO과정 등에서 중국진출, M&A, IPO, 컴플라이언스 등에 관하여 실무사례와 중국고전을 연계한 명강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유창한 중국어로 중국기업이나 중국계 한국기업에게 한국법에 대한 실무강의를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승복 변호사는 이러한 폭넓은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 및 유창한 중국어 구사능력을 바탕으로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국내외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더 유기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2022년 법무법인 린에 파트너변호사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프로필
경력
• 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994~2002)
• 전)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2003~2022)
• 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강사 (2004~2005, 중국기업제도)
• 전) 사법연수원 강사 (2008~2012)
• 전)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2005~2007)
• 전)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 (2013~2015)
• 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위원 (2015~2018)
• 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상장폐지 실질심사) 위원 (2019~2021)
•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04~현재)
• 현) 주한 중국상공회의소 자문위원 (2010~현재)
• 현) 법무부 국제투자분쟁법률자문단 자문위원 (2011~현재)
• 현) 한국컨텐츠진흥원 해외진출상담센터 위원(2017~현재)
• 현) 한중법학회 부회장(2019~현재)
• 현) 한국골프산업학회 감사(2022~현재)
• 현) 법무법인 린
업무수행실적 화살표 화살표
나승복 변호사가 1994년 이래 다수의 각종 법률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2010년 이래 수행한 주요 업무실적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수합병(Merger  & Acquisition)/법률실사(DD)]

• JY(중국)의 LI사(코스닥) 지분양수 전반(MOU, DD, SPA, SHA, 5%보고, 기업결합신고, 외투기업 등록 등)
• TC사의 중국회사 지분양수
• KB사의 한국회사 지분양수
• GV사의 한국회사 영업양수
• K씨의 미국회사(Bio-medical) 지분양수 및 법률실사
• 중국 NW사의 한국회사 지분양수
• 중국 CR사의 한국회사 지분양수
• 중국 CDB의 녹지그룹제주프로젝트 파이넌스 관련 법률실사
• 중국 ZW사의 한국부동산회사 지분양수 전반(MOU, DD, SPA, 외투기업 등록 등)
• SN사의 터키회사 지분양도
• TH사(중국계)의 제주회사 지분양수
• GR사의 한국게임회사 지분양수, 영업양수
• YD사의 일본회사 지분양수
• HE의 천진회사 지분양수
• 중국 PR사의 제주카지노 영업양수
• GL사의 일본회사(폐기물) 지분양수, 법률실사
• UR의 우즈벡회사(화물열차운송) 지분양수

[상장(IPO) 및 상폐 실질심사 대응(Response to Delisting)]

■ 상장
• GR사의 중국상장규정 자문
• ​WF사(식품, 중국계)의 코스닥상장
• ​CT사의 코스닥상장
• ​KIT사의 중국본토주식ETF 코스피상장(중국주식 관련 국내 최초)
• ​CS사의 코스피상장
• ​NX사의 코스피상장
• ​EL사의 HK상장, 중국ST사, CR사의 중국 상장 관련 각 한국회사 법률실사
• ​CM사(합섬제조, 이하 중국계), EB(스판덱스제조), LZ사의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통과)
• ​MG사(영국), IP사(필리핀), YT사(우즈벡)의 한국증시 상장 자문
• ​SU사(유통, 이하 중국, 2012), DY사(수산), SV사(CCTV제조), HL사(주방가구), SF사(건재)의 코스닥상장 자문
• ​3NOD(스피커제조, 중국계)의 코스닥상장(외국회사의 국내증시 최초 상장)

■ 상폐 실질심사 등
• ​CGS사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응(개선기간 부여결정)
• ​DHE사의 거래정지 대응(대상제외결정)
• ​YD사의 상장폐지 실질심사(개선기간 부여결정)
• ​GR사(나스닥)의 미국SEC 연도보고(20-F)

[합작투자(JV)]

• ​HL사(중국)의 한국JV(상대방 : LG화학)
• AP사의 중국JV
• DS사의 중국JV
• AH사의 중국JV
• SA회의 중국JV
• DC사의 중국JV
• CN사의 중국JV
• PM사의 중국JV
• YD사의 중국JV
• GS사의 중국JV
• IR사의 중국JV

[일반자문(General Corporate)]

• GR사의 겸임이사, 모회사의 주식취득, 정관개정사항, 현금배당, 재무제표의 감사보고, 이사회소집이슈, 사외이사위촉계약, 셔틀버스운행계약, 주주총회소집, 감사자격, 등기이사의 임기, 유상증자, 임원의 책임, 이사회규정개정, 공동대표이사, 임시주총, 임원퇴직금, 모회사와의 거래, 자회사 대표의 보수, 정보통신망법위반, 게임아이템복제, 중국내 판호대응 자문
• HR사의 계약해지, 하도급법위반, 정보공개청구이슈 등 자문
• SFR의 전략물자법령 자문
• UF사의 공정위신고 및 관련 합의서 자문
• YD사의 최대주주변경, 재무제표 수정, 합의서, 전세계약, 자사주 반환, BW, 주총의결사항, 스톡옵션, 금전대여계약, 상해 자회사 청산 자문
• GYA(중국계)의 유해물질용역계약, 식품업체입주분쟁 대응, 크레인공급계약 자문
• DAL사의 업무위수탁계약, 판매의뢰인의 정보보호, 교통비용의 소득공제 등 자문
• LK사의 닌자일러스계약, 세무용역계약, 개발위탁계약 등 자문
• DN사(일본)의 임원지위, 주총소집, 표현대표이사 자문
• SMD사(중국계)의 광고대행계약, 시설관리운영위탁계약 자문
• SN사의 정형계약서(200여 건), 이사회 결의사항, 공정위 공시 자문
• DSC사의 보냉제사업 자문
• SN사의 경업금지계약 자문
• CR사의 인도회사 소수주주 정리 자문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 ZN사의 특허실시계약 자문
• GR사의 게임라이선스계약, 에니메이션계약, 도메인, 게임비환불, 해외(중국,인니,태국,베트남) 지재권침해대응준비 자문
• AV사의 마스터프랜차이즈(MF)계약 자문
• YD사의 음원계약,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보너스캐쉬, 게임라이선스계약, 모바일게임투자, 일본게임라이선스계약, 오디션게임결제, 중국T3계약합의 자문
• HM사의 기술지원계약 자문
• 중국 CEA사의 개인정보 자문
• GB사의 신약공동개발계약 자문
• BL사의 중국상표침해 대응 자문
• TS사의 중국커피라이선스계약 자문
• DN사의 게임개발수수료 담보, 외주계약, 게임법령, 개인정보유효기간, 부가통신서비스사업법, 게임미성년, 캐릭터 자문
• MB사(영국)의 특허침해 관련 자문
• MC사의 중국상표권양수 자문
• VD사의 중국영화공동제작계약 자문

[분쟁(Dispute)]

■ 경영권(right of management)
• ​DC사의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1,2심-전부승소) 대리
• ​AIP사의 주주권확인, 명의개서 청구 대리
• ​GI사의 케이만회사 경영권 회수 자문(w/ 케이만로펌)
• ​KD사의 대만투자회사 경영권 회수 자문(w/ 대만로펌)
• ​YD사의 상해자회사 경영권 회수 자문(w/ 상해로펌)

■ 민상사(civil & commercial)
• ​SX사의 선박설비대금소송(상해) 관련 자문
• ​MA사의 손해배상소송 대응
• ​WH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송 대리
• ​KC사의 특허무효심판 대리
• ​SF사(중국계)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 ​B씨의 국회의원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 대리
• ​WW사(말레이지아계)의 공사중지명령취소소송 대리
• ​PCC의 교회명도청구소송 대리
• ​MI회의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대리
• ​L씨의 LPG충전사업불허가처분취소소송(2심) 대리
• ​DHE사의 벌점부과처분취소소송 대리
• ​PR사(중국계)의 카지노영업양수 계약금반환청구소송 대리
• ​MX사(중국)의 중재집행판결청구소송 대리
• ​GR사의 미국도메인침해소송, 싱가포르상표소송 대응자문(w.현지로펌)

■ 형사(criminal)
• ​GF사(중국계)의 한국내 자산확보 관련 고소건 대리
• ​WH사(중국계)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변호
• ​MI회의 채용비리고소건 대응
• ​GK사의 중국내 형사건 대응 자문(w. 중국로펌)
• ​YT사(중국계)의 수산물횡령 고소 대리
• ​LJH씨의 시세조종건 변호
• ​LIM씨의 위력강제추행건 변호(1,2심 전부 무죄)
• ​DHE사의 4대강비자금수사건 검찰대응, 1,2심사건 변호

■ 중재(aribitration)
• ​AV사의 가맹사업손해배상중재 자문(상해)
• ​NK사의 물품대금중재 대리(홍콩)
• ​YD사의 저작권손해배상 중재(대한상사중재원)
• ​ AS사 중재판정의 중국내 집행 자문
• ​ HL사의 홍콩중재판정의 중국내 집행 자문

■ 통상(anti-dumping, 2010년 이전)
• ​ GH사의 중국내 골판지덤핑조사건 자문
• ​ 중국 ZC사의 국내 표백제덤핑조사건 및 재심사건 대리
• ​ 중국 TA사의 국내 타일덤핑조사건 대리
• ​ 중국 JJ사의 국내 판유리덤핑조사건 대리
• ​ 중국 JI사의 국내 아세트산에틸덤핑조사건 대리

■ 금융증권(Capital & Finance)
• ​ J씨의 중국사모펀트투자금회수 자문
• ​ IS사의 BW계약 자문
• ​ GK사의 중국은련카드 자문
• ​ L씨의 시세조종 관련 금감원, 증선위 대응 자문
• ​ FD사(중국)의 한국회사 BW계약 자문
• ​ DLI사의 한중공동펀드 자문
• ​ YD사의 BW계약 자문

■ 부동산(Real Estate)
• ​ DHE사의 페루신공항프로젝트 자문
• ​ CT사의 대중국 파주개발사업양도 자문
• ​ DN사의 부동산임대차계약 자문
• ​ YL사의 중국공장임대차계약 자문
• ​ Zhou씨의 제주토지매매계약 및 관련 실사 자문
• ​ BS사(대만계)의 토지매매계약 자문

■ 노동(Labor)
• ​ CEA사의 휴일대체제도, 최저임금, 안전교육, 승무원관리규정 자문
• ​ GR사의 노무계약, 셔틀버스운행계약, 퇴직금, 복지카드, 핸드폰지급계약, 모회사(Gengho)의 근로이슈 자문
• ​ SKN사의 평택주유소 노무계약 자문
• ​ DHE사의 연차수당 자문
• ​ YD사의 단차휴가 자문

■ 회사 설립 및 청산(Establishment & Liquidation of Subsidiary)
• ​ LK사의 게임회사 설립 자문
• ​ WF사의 한국 자회사 설립 자문
• ​ WH사의 한국자회사 청산 자문
• ​ SD사(중국계)의 청산
• ​ KR사의 중국 자회사 청산
• ​ CK사의 중국 자회사 청산
학력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공법학 부전공)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중국 북경대학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사법시험(제33회)
사법연수원(제23기)
자격
변호사
저서/논문
株式會社의 監事制度에 관한 硏究 - 석사학위논문(1999) 
中國契約法의 特色과 主要內容 - 人權과 正義(2000) 
法務서비스 開放問題 硏究 - 법무부(공저, 2000) 
中國法律市場開放之我見(중국법률시장개방에 관한 소견) - 中國律師(중국변호사협회지)(2001) 
中韓反傾銷法實體要件及其發展方向比較硏究 (한중 반덤핑법의 실체적 요건과 그 발전방향의 비교연구) - 中國經濟法學理論硏討會論文精選(2001) 
美國對中韓出口商品之反傾銷措施比較硏究(미국의 한중 수출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관한 비교연구) - 박사학위논문(2002) 
美國의 對韓中 반덤핑 措置現況과 韓中兩國의 共同對應方案 - 貿易救濟(무역위원회)(2003) 
중국내 합작회사의 지분양수를 위한 법률실사에서의 주요 쟁점 - 국제지역(한국외국어대)(2003) 
韓國法上不知約款之效力 (한국법상 부지약관의 효력) - 中國海商法硏討會論文集(2004) 
Trade Remedy Rules in Korea - Legal Guide for Business in Korea, 한국브라질대사관, KOTRA(2004) 
韓國稅法上當該稅的優先性 (한국세법상 당해세의 우선성) - 中國北京大財政稅法國際硏討會論文集(2005) 
중국 근로계약법(초안), 무엇이 바뀌나 - Chindia 저널 창간호 (포스코경영연구소)(2006) 
中國企業 M&A에 관한 法的規制 硏究 - 법제처위탁 공동연구용역(2006) 
외국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 지분인수에 관한 법적 요건과 절차 - 법제 594호, 법제처(2007) 
韓國法上對于外國人幷購韓國企業的諸問題 (외국인의 한국기업 M&A에 대한 한국법상 제문제) - 中韓建交15周年記念 中韓貿易投資特刊 (中國貿易促進委員會)(2007) 
Requirements for Listing of Foreign Companies in Korea Have Been Eased - Asia Law Korea Review(2008. 4.) 
중국 비즈니스 법률실무 - 박영사(2008) 
Mergers and Acquisitions - Korean Business Law, Carolina Academic Press(2010)
중국기업의 국내 부동산투자 관련 위험 및 법적 보호방안, CSF(중국전문가포럼) 이슈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5. 8.)
차이나머니의 대한국 투자흐름과 주요 법률이슈, CSF(중국전문가포럼) 이슈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6. 5.) 
업무분야
• 중국 관련 각종 자문, 분쟁
• 기업자문, 투자
• M&A와 경영권 분쟁
• 상장•상장폐지 대응
• 지적재산권, 부동산
• 국제중재
• 민•형사 소송
언어
• 한국어
• 중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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