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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 ‘타다 프리미엄’ 가입자 제명 무효 소송에서 승소 (Legal Times)
2020.06.18

2020.06.16 Legal Times 보도

법무법인 린(구태언, 박성준 변호사)은 고급택시 호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한 택시기사들을 대리하여 제기한 제명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자격 정지의 징계는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영현 부장판사)는 6월 11일 "제명처분은 회원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조합원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기간의 제한없이 영구적으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원고들의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제명처분을 받기 전 피고로부터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제명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19가합110559)


원본출처 :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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