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이버공간 주무부서는 지난 9월 28일 공포한 『데이터 국외이전의 규범화 촉진 규정』(의견수렴안)(이하 “본 수렴안”)에서 데이터의 국외이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입장을 비추어 국내외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안전평가 등 사전 절차 면제
본 수렴안에 따르면,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국외이전에 있어서 기존에 일괄적으로 요구되던 사전 절차인 데이터 국외이전 안전평가, 표준계약 체결, 개인정보보호인증 등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국내에서 수집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하는 경우
② 국외 쇼핑, 국외 송금, 항공권 및 호텔 예약, 비자 처리 등 일반 개인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인사관리 등의 목적으로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
④ 긴급한 상황에서 자연인의 생명, 건강, 재산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1년 이내에 국외로 이전할 데이터의 인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아울러, 1년 이내에 국외로 이전할 데이터 인원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도, 100만명 미만일 때에는 안전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되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본 수렴안에 따르면 자유무역구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할 때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할 데이터의 범위를 negative list 등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자유무역구에 대하여 보다 높은 자유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중요 데이터’ 범위 명시
현행 중국법상 ‘중요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안전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 국외이전 안전평가방법』에서 ‘중요 데이터’에 대해 정의를 하고는 있지만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일부 기업들이 ‘중요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도 안전평가를 거쳐야 함에 따라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자원 낭비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수렴안은 ‘중요 데이터’의 국외이전에 관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는 바, 관련 부서 또는 지역에서 ‘중요 데이터’로 지정한 데이터만 안전평가의 대상이 되며, 국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개인정보나 ‘중요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위에서 언급한 사전 절차가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시사점
본 수렴안은 중국의 규제당국이 데이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동안 실무상에서 부딪친 문제들을 고려하여 일부 경우에는 데이터의 국외이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수렴안의 내용이 법규정으로 제정된다면, 기업의 데이터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중국 내 데이터의 국외이전 수요가 있는 기업들은 향후 본 수렴안을 포함한 관련 법규정의 입법동향을 예의주시하여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고, 유사 시에는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음으로써 관련 법적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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