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지난 26일 ‘ET테크리더스포럼’에서 ‘초거대 AI시대 데이터 주권’을 주제로 강연하며 “한국에 인공지능(AI) 전문 기업이 없는 이유는 규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린_구태언 변호사_ ‘초거대AI 시대 데이터 주권’ 강연_ (이동근 기자)
구태언 변호사는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으로 인터넷 정보를 학습시킬 수 없고 비식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까지 보호하고 있어 AI개발이 어려운 환경”이라며 “생성형 AI가 산업을 장악하는 건 시간문제인데, 개인정보 과잉보호가 국가데이터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예시로 들며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FSD) 베타버전을 출시해 출퇴근 때 이용 가능한 수준이고, 어색한 부분은 학습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에서 차량 블랙박스로 주행 데이터를 학습하려면 길거리에 찍힌 사람과 번호판 모두 개인 동의가 필요해 경쟁력이 뒤처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산업 규제 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IT전문가로서 디지털패권 시대에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e커머스,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 분야 혁신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융합법률자문과 규제혁신 자문업무를 수행하며, 앞으로도 혁신기업 비즈니스의 동반자로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