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은 걸그룹 ‘이달의 소녀’ 9인의 멤버들(희진·김립·진솔·최리·하슬·여진·이브·올리비아혜·고원)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수임하였고, 인용 결정을 이끌어 내어,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전원이 소속사를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멤버 4인(희진·김립·진솔·최리)은 전속계약상 수익분배조항의 불공정성이 인정되어 승소, 멤버 5인(하슬·여진·이브·올리비아혜·고원)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멤버 5인(하슬·여진·이브·올리비아혜·고원)은 멤버 4인(희진·김립·진솔·최리)과 달리 계약조항 일부를 변경하였다는 것이 이유가 됐습니다. 이후 다섯 멤버들은 항고를 제기했고, 6월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멤버 5인(하슬·여진·이브·올리비아혜·고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항고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블록베리가 멤버들의 서면 동의 없이 일본 소속사 유니버설 재팬에 전속계약상의 권리 일부를 양도한 점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회사는 멤버들의 의사에 반해 제3자와 연예활동 관련 계약을 교섭·체결해서는 안 되고, 멤버들의 연예활동을 요구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린의 엔터테인먼트·스포츠팀이 협업하여 이룬 결실로, 무역 수출 적자는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지만 K-콘텐츠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130억 달러를 기록하며 K-콘텐츠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티스트가 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법무법인 린이 제시한 논리와 이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 쟁점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