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담당변호사 강인철)은 글로벌 톱3 완성차 그룹 고객사인 H사를 대리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술자료 유출 내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등을 하였다고 소 제기된 사건의 특허법원 항소심사건을 맡아 기각판결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고객사를 대리하여 원고(상대방) 주장의 제품이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자료들이 하도급법의 기술자료가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원고(상대방) 주장의 제품이 특화제품이 아닌 범용 제품에 불과하다는 점 등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적이 없음을 밝혀 2019년 9월, 원고(상대방)의 항소 기각 및 원고의 항소심 변경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3.06.01.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상고가 모두 이유 없다는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본건은 법무법인 린의 모빌리티 산업 전문가 외에도, 하도급법 분야에 다양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및 前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관련 부서 소속 고문 등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거래의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역량이 동원되어 성공한 판결로서, 법무법인 린의 뛰어난 협업능력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린은 각 산업 및 분야별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해당 이슈를 함께 검토하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