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이 첫 활황을 맞았던 2017년, 당시 정부는 규제 마련에 손 놓고 있다가 최근에야 대책 마련 움직임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를 둘러 싼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시장은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도 새로운 금융자산이라 할 수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지난 달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미카법’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엔 국내 기관들도 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시장이 전통 금융시장의 속성과 유사하다며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독 당국도 가상자산 토큰증권을 담당하는 신종 디지털 조사 대응반을 신설해 불공정 거래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이러한 가상화폐 규제강화 흐름 속에서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새로운 현상인 가상자산 블록체인의 성질은 완전히 다른데, 이것을 오래된 법을 적용하는 건 맞지 않고 새 법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튼튼한 진입장벽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불법시세조종세력으로 인해 투기판이 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가 여러 개 설립 돼있고 자체적으로 검토하지만, 적어도 발행은 아무나 할 수 있다, 발행을 규제하지 않고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정상화 하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