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에서 선고된 금융투자 관련 판결에서 유동화증권의 설계와 판매를 담당한 주관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른바 '게이트키퍼(gatekeeper) 소송' 중 하나로 제기되어 1심에선 투자자가 전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액의 50% 배상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항소심부터 투자자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낸 주역 중 한 명인 법무법인 린의 이홍원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재판부의 실사의무 인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금융상품 주관사의 부실 조사 · 실사에 대해 법적 근거를 들어가며 자산유동화 거래 주관사의 투자자 보호의무를 명확히 한 판결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린_ 이홍원 변호사
법리보다 ‘사실’ 근거로 항소심에서 역전승을 이끌어 낸 이홍원 변호사는 금융과 M&A 등 기업법무가 주된 업무분야로, 각종 투자 및 증권과 관련한 자문과 소송, 적대적 M&A 관련 분쟁해결에 다양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제41회(사법연수원 31기)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2018년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기 전 김앤장에서 10년 넘게 활동한 경력도 있습니다.
이홍원 변호사 외에도 이번 승소 판결을 받는데 린의 나윤민(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와 윤현상 외국변호사 등이 함께 활약했습니다. 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뉴욕주 변호사인 윤 변호사는 로펌으로 옮기기 전 맥쿼리자산운용의 법무담당 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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