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은 전문투자자인 현대차증권이 해외 사모사채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유동화증권 투자에서 입은 손실의 배상을 A투자증권 및 B투자증권에 대하여 청구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전부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손실금액의 50%에 해당하는 245억원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A투자증권 및 B투자증권은 2018년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회사인 CERCG 캐피탈이 CERCG 본사의 지급보증 하에 발행한 외화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약 1,600억원 규모의 ABCP(자산유동화 기업어음,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를 사모 발행하여, 현대차증권을 비롯한 전문투자자들에게 ABCP를 판매하였습니다.
현대차증권은 A투자증권 및 B투자증권이 주관하여 국내 SPC가 발행한 ABCP 중 500억원 가량을 매수하여 보유하였는데, ABCP를 매수한지 3일만에 CERCG의 다른 자회사가 발행하고 CERCG가 보증한 회사채가 만기에 상환되지 못하여 현대차증권이 매수한 ABCP의 기초자산에 대한 지급보증채무 역시 교차부도(Cross Default)를 맞게 되었고 결국 ABCP 도 만기일에 상환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현대차증권은 A투자증권 및 B투자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021.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1심 판결에서는 A투자증권 및 B투자증권의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아니하여 현대차증권은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2심에서 새롭게 공동 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린은 피고들이 투자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신의성실의무 및 투자자 보호의무의 법률상 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관사와 투자자 사이의 신임관계, 유동화거래에서 주관사가 수행하는 역할 등으로부터 주관사의 기초자산에 대한 실사 내지 조사의무가 도출되며,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ABCP 발행 당시 CERCG의 부실한 재정 상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과, 피고들 직원들과 관련된 이사건의 특수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기초자산에 대한 주관사의 실사의무가 더욱 분명히 인정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린은 A투자증권 및 B투자증권이 현대차증권의 ABCP 투자로 인한 손실 중 50%에 해당하는 245억원 가량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금융시장에 유동화증권을 유통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그과정에서 기초자산 및 기초자산으로부터 유동화증권 보유자에 이르는 현금흐름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실사 내지 조사를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유동화증권의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면서, “이러한 의무는 유동화증권이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됐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주관사의 실사 내지 조사의무의 범위와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실사 내지 조사 의무의 범위와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유동화증권의 발행 과정에서 기초자산 등에 관한 위험을 추단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정황[이른바 위험 신호(red flag)]이 발견되는 경우 유동화증권의 발행, 인수, 판매를 주관하는 주관사에게는 더욱 높은 수준의 실사 내지 조사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개별 사안에 따라서 유동화증권을 유통시키는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주관사 등 금융회사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초자산을 실사해 투자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이를 토대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투자자보호의무가 있다는 원칙이 전문투자자 간의 사모(私募)거래에서도 적용되며 거래의 구체적 사정 및 실질에 따라 주관사의 보호(주의)의무 범위와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기초자산에 대한 실사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투자자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주관사 등을 상대로 선의의 기관투자자들을 위한 공평한 법리를 정립하고 상호 책임의 영역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간 기관투자자들의 원고 소송이 ‘전문가’라는 이유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권익보호에 미진하였음을 극복함과 동시에 향후 국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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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에 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린의 금융팀 이홍원 변호사(Tel. 02-3477-300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