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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_TMT/정보보호 분야 소식_법무법인 린]
2021.11.23
[ 개인정보보호 ]

 온라인 플랫폼, 정보유출 책임소재 명확해진다 [2021. 11. 12.]
https://n.news.naver.com/article/092/0002239016
플랫폼 운영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이에 대해 겪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오픈마켓, 배달 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를 마련하겠다고 밝힘
○ 대책에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비롯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대응 속도 향상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예방 ▲개인정보 분쟁조정 실질화 등의 내용이 포함됨
○ 내년부터 전담 조사팀을 운영해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과 방법 등 책임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 개인 정보 유출됐을까… '털린 내 정보 찾기' 운영 [2021. 11. 15.]
http://www.segye.com/newsView/20211115512050?OutUrl=naver
○ 개인정보보호위와 KISA는 2021. 11. 16.부터 다크웹 등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 이용자가 평소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계정정보(아이디·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유출된 이력을 알려주는 서비스임
    ⇒ 서비스 URL : https://kidc.eprivacy.go.kr

● "한국인 데이터 3000만건 판매”··· 다크웹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 [2021.11. 22.]
https://www.ddaily.co.kr/news/article/?no=226037
○ 대량의 한국 기업 및 기관 데이터가 다크웹상에 거래되는 정황이 확인됨
○ 위 파일을 업로드한 해커는 신뢰성을 위해 일부 샘플 데이터를 공개했고, ‘korea-set’이라는 압축파일에 6개 기업·기관의 엑셀파일 및 이미지가 첨부됐는데, 각 엑셀파일에는 100여명의 정보가 입력돼 있음
○ 이중 yanolja라는 파일에는 ID, 패스워드, 이름, 주민등록번호, 닉네임, 우편번호, 집주소,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입력돼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유출 기업 중 한 곳으로 야놀자가 지목됐는데 야놀자는 자사에서 유출된 데이터가 아니라는 입장임
○ 샘플 정보가 공개된 기업 중 일부는 피해신고를 한 만큼 전체 파일이 가짜(더미) 파일은 아닐 것으로 추정됨


[ 블록체인 가상자산 ]

● 가상자산 과세연기·공제상향 둘 중 하나 연내 조치 예상 [2021. 11. 11.]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3032400002?input=1195m
○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연기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음

● [단독]금융위 "NFT도 특금법 포함…내년부터 과세 대상" [2021. 11. 2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12214122494481
○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제1법안소위에 출석, "NFT는 지금 현재의 특금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저희(금융위)가 포섭을 할 수가 있다"고 밝힘
○ FATF 가이드라인에 따라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보임


● 빗썸 신고수리… 코인거래소 4강체제 본격화 [2021. 11. 23.]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112302100963054001&ref=naver
○ 빗썸은 특금법 시행 이후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이후 수리를 받지 못한 유일한 거래소였으나, 2021. 11. 22.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됨

[ 컴플라이언스 포렌식 ]

● 檢, 유동규폰 포렌식 자료 확보…'윗선 수사' 길 열릴까 [2021.11. 1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99526629247360&mediaCodeNo=257&OutLnkChk=Y
○ 검경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공유에 합의하였고, 검찰은 경찰로부터 위 포렌식 자료를 받음
○ 진행하는 사건에서 검경간 포렌식 자료가 공유될 수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정보통신(방송,통신) ]
 
● 방통위, 「2020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 [2021. 10. 27.]
○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3&boardSeq=52083
○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음(방송법 제69조의2)
○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 일간신문 구독률에 매체교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환산시청점유율 등을 합산하여 시청점유율을 산출
○ 방통위는 이번 시청점유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ABC협회의 부수공시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인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ABC협회 부수공사 정책적 활용 중단) 등을 고려하여 일간신문구독률을 제외한 방송시청점유율(본인+특수관계자+주식·지분소유)과 방송시청점유율에 일간신문구독률 환산시청점유율을 더한 합산 시청점유율(본인+특수관계자+주식·지분소유+일간신문구독률 환산 시청점유율)을 별도로 구분하여 산정
○ 일간신문구독률을 제외한 방송시청점유율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 22.832%, ㈜문화방송 10.169%, ㈜에스비에스 7.463%로 전년대비 감소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와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PP)의 방송시청점유율은 ㈜조선방송 6.677%, 제이티비씨㈜ 5.105%, ㈜채널에이 2.572%, ㈜매일방송 3.693%, ㈜와이티엔 3.672%, ㈜연합뉴스티브이 3.275%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의 방송시청점유율은 ㈜씨제이이엔엠 11.365%, ㈜티캐스트 2.707%, ㈜아이에이치큐 1.390%, ㈜현대미디어 1.005%, ㈜씨엠비 0.009%

● 과기정통부, 케이티(KT) 연결망(네트워크) 장애 원인분석 결과 발표 [2021.10. 29.]
○ 이번 KT 네트워크 장애사고는 10.25.(월) 11시 16분경부터 시작되어, DNS 트래픽 증가에 이어,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였고, 12시 45분경 KT의 복구조치가 완료되어 약 89분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
○ 사고조사반은 이번 네트워크 장애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①DNS서버에 발생했던 급격한 트래픽 증가가 분산서비스거부공격(이하 DDoS)이었는지, ②라우팅 오류가 어떻게 발생하였고 장애확산이 되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분석
   ■ DDoS 공격 여부 분석
         □ 시스템 자원 DDoS 공격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 & 네트워크 대역폭 공격도 아닌 것으로 판단
   ■ 라우팅 오류 및 장애 확산 분석
         □ 작업자가 잘못된 설정 명령을 입력하였고, 이후 라우팅 오류로 인해 전국적인 인터넷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
      □ 작업자의 작업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고발생 라우터에 라우팅 설정명령어 입력과정에서 IS-IS 프로토콜 명령어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exit’ 명령어를 누락했으며, 이로 인해, BGP 프로토콜(외부라우터와 경로정보 교환)에서 교환해야 할 경로정보가 IS-IS 프로토콜(내부라우터간 경로정보 교환)로 전송
        □ 통상 1만개 내외의 정보를 교환하는 IS-IS 프로토콜에 수십만개의 BGP 프로토콜의 정보가 잘못 전송되면서, 라우팅 경로에 오류가 발생
○ 향후 조치방안
    ■ 주요통신사업자 네트워크의 생존성·기술적·구조적인 대책이 담긴「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
         □ 11.2. 연결망(네트워크) 안정성 대책 전담팀(TF) 출범
    ■ KT는 이용자 피해현황 조사 및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
         □ 방통위는 통신장애 발생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법령 및 이용약관 등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


●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제ㆍ개정안 마련 [2021.11. 17.]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52174
○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 이용자 권익보호 의무 부과사항 및 실태조사 대상·방법과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을 포함하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
○ 주요내용
    ■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신설 금지행위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앱 마켓 운영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시안을 새롭게 마련(
시행령안 제42조제1항, [별표4] 개정)
         □ 결제방식 강제 행위의 세부 유형을 규정
        □ 앱 마켓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을 마련
         □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감안하여 매출액의 2%, 심사지 또는 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행령안을 마련(
시행령안 제46조제1항 관련 [별표6] 및 고시안「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개정)
    ■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 시 이용자보호 등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를 부과(시행령안 제30조의9 신설)
    ■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보호한다는 개정취지에 따라 이용자보호업무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조사대상·내용을 선정하고, 부가통신 등 기존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따라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안을 마련(시행령안 제30조의10 신설)
    ■ 금지행위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의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안 제43조의2, [별표7의2] 신설 및 [별표11] 개정)


[ 전자상거래 ]

● 카카오, 수수료가 전혀 없는 개방형 상거래 플랫폼 출시 발표 [2021. 11. 16.]
https://www.mk.co.kr/news/it/view/2021/11/1077339/ 
https://if.kakao.com/session/44 
○ 이종원 카카오 최고비즈니스책임자(CBO)는 16일 온라인으로 열린 콘퍼런스 if(kakao) 2021에서 "카카오톡 채널의 사업 완결성을 강화하고자 채널 기반으로 개방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 "입점 수수료, 연동 수수료가 전혀 없는 '수수료 제로' 오픈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브랜드, 소상공인 모두에게 동일 조건을 제공해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
○ 카카오는 개방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카카오 인증서를 결합해 사업자 인증과 상품 정품 인증을 지원할 계획

●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일부 허용 전파법 개정 추진 [2021. 11. 19]
○ 적합성평가가 면제된(1인 1대)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중고 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전파법 상, 방송통신기자재를 국내에서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법정 사유에 해당 시 적합성평가를 면제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해외직구)는 1인당 1대 범위 내에서 적합성평가를 면제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기의 판매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전파법 제84조 제5호)
○지난 10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21.10.15. 시행)
○ 과기정통부는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전파법 개정안에 반영

● 전자상거래 기업은 지금 ‘초신선’ 경쟁 [2021. 11. 22]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11/1087017/ 
○ 신선식품 온라인 주문이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되면서 신선식품 배송 경쟁 심화.. 오프라인 유통에서 온라인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롯데 등 유통 대기업도 전자상거래 기업을 따라 초(超)신선 경쟁
○ 티몬은 최근 생산자 직접 배송 방식으로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티프레시’를 출범
○ 쿠팡은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인 ‘로켓프레시’에 수산물 직송을 추가
○ 마켓컬리는 신선식품 '풀콜드체인' 배송 시스템도 도입(신선식품이 산지에서 물류센터에 입고되고, 물류센터에서 고객에게 도착할 때까지 상온·냉장·냉동 등 적정 온도를 유지한 채 이동하게 하는 시스템)
○ 롯데쇼핑의 통합 온라인 쇼핑몰 '롯데온'이 신선식품 2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계획 발표

[ 인공지능 ]

●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두 번째 대국민 논의의 장 마련 [2021.10. 28.]
○ 지난 9월에 이어 “공정한 알고리즘과 자율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인공지능 법‧인문사회‧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2차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토론회(세미나) 개최
○ 향후, 과기정통부와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민간이 스스로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인공지능 신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침을 마련할 계획
○ 토론회 영상은 NIA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
     ⇒ https://www.youtube.com/watch?v=0Jg0Ug42mBk 
 
● 카카오브레인, 한국어 초거대 AI 언어모델 'KoGPT' 공개 [2021. 11. 16.]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111630991
http://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3227
https://github.com/kakaobrain/kogpt
○ 카카오브레인(대표 김일두)이 ‘GPT-3’ 모델의 한국어 특화 AI 언어모델 ‘KoGPT’를 최대 오픈소스 커뮤니티 깃허브(github)에 공개
    ■ 60억개의 매개변수와 2000억개 토큰(token)의 한국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축
○ 카카오브레인은 KoGPT가 한국어를 사전적, 문맥적으로 이해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결과값을 보여 준다고 설명
    ■ 주어진 문장의 긍정과 부정 판단
    ■ 긴 문장 한줄 요약
    ■ 문장을 추론해 결론 예측
    ■ 질문의 문맥을 이해한 답변
○ 상품 소개글 작성, 감정 분석, 기계 독해, 기계 번역 등 높은 수준의 언어 과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가능

● 과기정통부, 사람중심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에 5년 간 총 3,018억원 투입 [2021. 11. 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신규 차세대 인공지능(AI) 연구개발 사업으로 '사람중심 인공지능 핵심 원천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
○ 이 사업은 차세대 AI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내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3천18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현재 AI 기술의 학습능력 및 활용상 한계를 극복시도
○ ①자기지도학습, ②메타학습, ③강화학습, ④지식기반추론, ⑤상식기반추론, ⑥학습역량 진단 및 개선, ⑦평생학습, ⑧실세계 변화 적응 등 8개 세부 기술에 총 22개 과제가 진행될 예정

[ 핀테크 ]

● 금융위 유권해석, “여신금융기관 등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연계투자를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간주하는 등 종합적 고려 하에서 수행할 수 있다” [2021. 11. 02.]
https://better.fsc.go.kr/fsc_new/replyCase/LawreqDetail.do?stNo=11&muNo=171&muGpNo=75&lawreqIdx=3705
○ P2P 시장의 확장을 가져올 ‘금융권 투자유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가능하지만, 개인 차주 여신한도, dsr 규제 등 개별 금융업법상의 대출 또는 신용공여 간주라는 제약하에 가능.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652

● 금융위 -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31건) [2021. 11. 12.]
https://www.fsc.go.kr/no010101/76857?srchCtgry=&curPage=2&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금융회사 비대면 실명확인 규제에 대한 특례
    ■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 자본시장법 상 투자중개업에 대한 특례
    ■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자본시장법 상 구분예탁, 계좌 구분 개설 등에 대한 특례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카드발급 서비스: 비대면 접근매체 발급에 대한 특례
    ■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신용카드업에 대한 특례
    ■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 외국인의 무기명식 선불카드 한도 상향 특례
    ■ 배달매출 신속 정산 서비스: 정산금 채권 양도를 통한 정산서비스에 대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특례

● 금융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21. 11. 15]
https://www.fsc.go.kr/no010101/76877?srchCtgry=&curPage=2&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주요 개정 내용: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적요정보 포함(안 제3조의3)
    ■ 소비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
         □ * 적요정보 미제공시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이 포함된 계좌통합조회 서비스 및 수입‧지출관리 서비스 등이 제한
         □ ① 신용정보주체의 계좌에 기록된 이체‧결제내역 및 거래 상대방
         □ ② 신용정보주체 및 거래상대방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의 계좌에 기록하거나 기록요청한 정보 등

● 금융위- 금융공공데이터, 특수법인까지 개방 확대 [2021. 11. 22.]
https://www.fsc.go.kr/no010101/76909?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금융위원회는 ‘20.6.9.부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금융공공데이터의 OpenAPI*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21. 11. 22.자로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서민금융진흥원의 데이터를 추가로 확대함.
○ 추가개방 주요 내용
    ■ (한국거래소) 전일 종가기준 주식, 채권, 증권상품, 일반상품, 파생상품의 시세정보와 종목정보(API 7개, 기능 17개)
    ■ (금융투자협회) 펀드표준코드, 소매채권 수익률, ISA 정보, 공시/종합통계 등 금융상품기본정보 및 자본시장정보(API 6개, 기능 17개)
    ■ (생명보험협회) 퇴직연금 펀드별 정보, 실손보험 정보, 변액보험 펀드별 정보 등 보험상품기본정보(API 3개, 기능 3개)
    ■ (손해보험협회) 퇴직연금 펀드별 정보, 실손보험 정보 등 보험상품기본정보(API 2개, 기능 2개)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상품정보, 서민금융 지원실적 등 금융상품기본정보 및 통계정보(API 2개, 기능 3개)

[ 푸드테크 ]
 
● 식약처 보도자료 -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4팀 시상 [2021. 11. 19.]
○ 포켓약국: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섭취 이력을 기록하면 (1) 병용 가능 여부, (2) 건기식 성분별 1일 최대 섭취량 관리, (3) 스마트 용기와 연동한 건기식과 의약품의 섭취여부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약 솔루션앱
○ 학교급식안전도우미: 급식업무 종사자에게 급식업체 계약, 식단 구성, 영양식생활 교육, 식중독 예방 등 급식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해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임.
○ 母도리: 아이의 신체ˑ건강상태와 식단 기록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영양제와 식단을 추천하는 기능
○ 장금이: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와 고령층의 진료기록, 건강검진 기록을 결합해 건강 맞춤 식단 추천, 조언 등 기능 제공

[ 디지털 헬스케어 ]

● 식약처, 디지털헬스 규제지원과 신설 [2021. 11. 22]
○ https://www.etnews.com/20211122000225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공지능(AI) 의료기기·디지털치료제(DTx)의 허가 및 심사와 규제 지원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
○ 식약처는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의료기기심사부에 대한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 신설 방안을 확정하고, 지난해 4월 평가원 첨단의료기기과 내에 출범한 '디지털 헬스기기 태스크포스(TF)'가 정식 과로 신설
○ 규제지원과는 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 허가심사와 규제 지원 업무를 수행
    ■ SW 의료기기는 AI 의료기기, 의료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u헬스케어 기기 등을 포괄함
○ 강영규 디지털헬스기기TF 팀장은 22일 “기존 TF가 SW 의료기기 허가심사와 임상시험 승인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면 신설되는 규제지원과는 관련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 대상의 행정적·기술적 지원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면서 “SW 의료기기는 기존 의료기기와 형태가 다른 만큼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법 제도상 개선 사항을 도출해 산업계를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함

[ 프롭테크 ]

● 무분별한 특허분쟁에 발목잡힌 '프롭테크' [2021. 11. 14]
○ https://www.fnnews.com/news/202111141747487619
○ 부동산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서비스 산업인 프롭테크가 급성장하면서 비슷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특허분쟁으로 진통을 겪고 있음
    ■ 무분별한 특허분쟁이 본격적인 성장기에 들어선 프롭테크의 미래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 14일 프롭테크업계에 따르면 어반베이스는 지난 1월 아키드로우 상대로 '평면 도면을 3D로 만드는 기술'의 특허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아키드로우는 이에 대응해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해 최근 승소함. 특허심판원은 10개월 간 진행된 특허심판을 통해 아키드로우의 특허침해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심판원은 어반베이스 특허권 중 쟁점이 된 항목 모두를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심결함. 심판원은 '어반베이스의 특허가 아키드로우의 기술과 상이하고,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것 
    ■ 아키드로우는 특허심판 승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150억원의 투자유치를 앞두던 당시 어반베이스와의 특허침해 관련 보도가 쏟아지면서 투자들이 철회되거나 연기됨
    ■ 어반베이스 관계자는 "일부 청구항에 무효가 내려진 것은 특허심판원의 '이미지 인식 기술'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준비 중이고, 특허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중지를 구하는 민사소송은 별도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힘
 
[ 리걸테크 ]

● 리걸테크 발목잡는 변호사법…해외선 합법 [2021. 11. 14.]
○ https://www.etnews.com/20211112000157
○ 리걸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성장하기 어려운 이유는 현행 변호사법상 동업금지 규정 때문임
    ■ 변호사법 제34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음
    ■ 리걸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해 변호사가 버는 수익을 지불할 수 없고, 법률문서 작성을 비롯한 변호사 고유 업무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변호사는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없음
    ■ 이 때문에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 투자 규모는 미국 19억6000만달러(약 2조2171억원), 영국 1억1500만달러(약 1300억원)에 달하지만 한국은 1200만달러(약 135억원)에 불과.
○ 영국·독일 등 리걸테크 선진국은 이미 비변호사와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진보적 모델을 도입함. 영국에서는 자문변호사와 비변호사간 동업이 허용되며 독일에서는 채권추심업무의 경우 일정 조건 하에 비변호사와 변호사의 동업이 허용됨.
○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서로 다른 자격을 가진 전문가 사이 동업이 가능함
○ 아울러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법률상담부터 법률서면 자동 작성까지 다양한 법률서비스 분야에 인공지능(AI) 등 IT가 도입됨. 수사기관과 사법부 역시 리걸테크를 적극 도입하는 추세로, 영국 중대범죄수사청(SFO)은 롤스로이스 불법 로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I 기술을 사용했고, 미국 위스콘신 대법원은 2017년 AI '컴퍼스'가 산출한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양형 참고자료로 채택한 바 있음
○ 광고비 수수료를 막는 규제를 적용하는 곳은 전무하며 광고 방식으로서 키워드 광고가 불허되는 나라도 없음
○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 이외 주요 국가의 경우 이익공유와 중개는 불가하더라도 공통적으로 비변호사가 광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함. 일본에서도 광고비 수취가 허용되며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상세한 지침 하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중개와 광고가 허용됨
○ 이에 업계 전문가 사이,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법 내 광고 규정 등이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스타트업, 규제 샌드박스 ]

● 폐배터리를 가로등에 재사용…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14건 승인 [2021. 11. 15.]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9367.html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총 14건의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힘. 산업부가 분류한 결과 탄소중립과 관련된 과제가 11건, 디지털 전환 과제가 3건이었음
○ 현대자동차·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컨소시엄, 휴렘이 각각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활용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 국내 기업 스탠다드에너지가 처음으로 개발한 바나듐이온배터리(VIB)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기 사업도 실증특례 승인
○ 2021. 11. 15. 산업통산자원부 보도자료 참고
[ 모빌리티테크 ]

● 모빌리티 플랫폼 근간 이루는 자율차, 특허출원 경쟁도 활발 [2021. 11. 11.]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175 
○ 자율차 기술 개발을 놓고 시장 리더십 강화를 위해 완성차기업은 물론 글로벌 테크기업, 전장부품 제조사도 출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는 분석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도 국내 자율차 시장이 지난해 1,509억원에서 연평균 40.0%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11일 특허청의 자율주행기술 특허분석 결과에 따르면, 완성차OEM, IT기업, 전장부품기업 등이 자율주행기술 특허 분야 주도권을 확보를 위한 경쟁을 하고 있음
○ 특허청 자율주행심사팀 이세경 특허팀장은 “향후 완성차와 IT기업 간 특허분쟁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을 대비해 자율주행기술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핵심특허 보유기업과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음

[ 이스포츠 ]

● 판커진 글로벌 NFT 게임 국내 대형업체들도 '참전' [성장세 강화되는 NFT] [2021. 11. 14.]
https://www.fnnews.com/news/202111141812191351 
○ K-게임을 대표하는 3N(넥슨, 엔씨소프트(엔씨), 넷마블)과 2K(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가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등을 활용하는 글로벌 블록체인게임 시장에 본격 진출
○ 내년에 블록체인게임 출시를 공식화한 것은 물론 NFT 거래소까지 추진
○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이용자들의 이용요금 부담이 높은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탈피 요구가 거센 가운데 게임아이템을 토큰화시켜 자산화할 수 있는 NFT·블록체인게임은 게임을 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급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함
○ 하지만 NFT 등 블록체인게임과 메타버스 경제를 연계해 장기적으로 흥행(롱런)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게임 지식재산권(IP)과 토큰 이코노미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고, 블록체인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는 현 상황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규제지원과는 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 허가심사와 규제 지원 업무를 수행
     ■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NFT를 활용하면 각종 자산에 고유의 값을 매겨 디지털화 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각종 아이템을 NTF로 만들고, 유저는 자신이 보유한 고유화한 NFT 아이템을 통해 돈을 벌 수도 있는 게임 이용 방식
  ■ 게임에 NFT를 적용하는 것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즐길 때 게임 아이템이 NFT로 고유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거래소  같은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다른 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각광받고 있음

●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 'NFT 게임 법적으로 불가' 입장 밝혀 [2021. 11. 20]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670885
○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이 지스타 현장에서 열린 메타버스 관련 토론회 현장에서 기존 게임위 입장과 마찬가지로 NFT가 포함된 게임은 현행 게임법에서는 등급을 내주는 것이 불가능하며, 게임위가 무조건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힘
○ 해당 토론회 현장에 참석 중이었던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그는 “영화, 영상과 달리 게임에는 사행성 관련 규정이 있어 이를 임의로 결정하기 어렵다. 관련해 수많은 이슈가 있고, 블록체인 기반 게임 개발사에서 게임위가 등급을 내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중에도 문체부 산하 콘진원은 블록체인 게임을 지원하는데, 게임위는 막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다”라면서, NFT 게임에 대해 “현행 게임법 상에서는 불가능하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라도 NFT 등 환전 요소가 없는 게임은 현행 기준으로도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
○ 위 내용과 관련된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11.4.5, 2016.12.20, 2018.12.11, 2018.12.24, 2020.12.8] [[시행일 2021.12.9]]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6.19] [[시행일 2012.7.20]]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가.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나.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라.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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