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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법무법인 린, 용역업체 소속 임원 전담기사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S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2021.06.25
용역업체 소속 운전기사들이 S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법무법인 린은 S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18가합24250 판결)

이 사건에서 용역업체 소속 운전기사들(이하 ‘원고들’)은 S사(이하 ‘피고 회사’)와 불법파견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을 청구하는 한편, 용역업체와 피고 회사 사이의 임금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린피고 회사가 채용절차에 개입하거나 인사발령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파견근로관계가 아님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특별히 파견근로관계의 입증이 필요한 기간을 특정하면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개별적으로 탄핵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 임원 전담기사의 파견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임과 동시에 파견법상 고용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입사일로부터 2년 간 파견근로관계에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린은 전부승소를 이끌어냄으로써 고객사의 이익을 최대한 방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의 김대열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 전 삼성중공업 준법경영실장), 차선희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 전 수원,서울지방법원 판사)는 해당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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