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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희 변호사는 1995년 판사로 임관하여 수원, 서울지방법원에서 재직하였고, 1999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하여 2017년까지 통상임금, 정리해고 등 다수의 인사·노무 관련 소송 및 자문, 상사·금융 관련 소송 및 자문, 기타 일반 송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차선희 변호사는 1995년 판사로 임관하여 수원, 서울지방법원에서 재직하였고, 1999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하여 2017년까지 통상임금, 정리해고 등 다수의 인사·노무 관련 소송 및 자문, 상사·금융 관련 소송 및 자문, 기타 일반 송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 전) 수원, 서울지방법원 판사 •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전) 더조은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통합자문단 노동분과 자문위원 • 현) 법무법인 린
업무수행실적
• H사와 관련한 정리해고 소송 대리
• K사의 성과향상제도 실행 관련 자문 및 관련 가처분 사건 대리 • H사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 대리 • L사, K사의 희망퇴직 관련 해고소송 대리 • T사의 구조개편 관련 자문 • 다수 회사들의 노동법상 리스크 진단 자문 • U은행, B은행 등 다수 은행들의 신용장 관련 소송 대리 • D사와 외국 은행 간의 보증채무 관련 소송 대리 • 국내 은행 간의 공동지급보증에 따른 정산 관련 소송 대리 • 국내 은행의 약관 등 관련 규정 및 은행 업무 관련 자문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제34회) • 사법연수원 (제24기) •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Visiting Scho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