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린의 김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전직 부장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변호를 맡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제공하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교부했다는 직·간접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 증명에 의해 인정되는 정황들은 모두 2023년 2월쯤 김 여사 또는 김진우 씨에게 이 사건 그림을 교부했을 가능성을 추정하게 하는 정황일 뿐”이라며, “특검은 공소사실 중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실구매해 김건희에 제공했다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주러 갔는데 엄청 좋아했다’는 취지의 증언에 대해서도, 반대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 진술 경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직무 관련성, 그림 진품 여부와 무관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김영훈 변호사가 다툰 변호사와의 대화 내역에 대한 증거능력 문제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 전 검사의 휴대전화에서 선별된 전자정보가 “김 전 검사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 되려는 상태에 있던 현 변호사 사이의 대화내역”에 해당하고, 그 내용 역시 “변호인과의 이 사건 대응에 관한 논의”라고 보았고, “이를 김 전 검사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엄격하게 보호·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선거용 차량 리스비 대납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선고 직후 린의 김영훈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공직자로서 제대로 하지 못해 죄송한 입장”이라고 밝히면서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주신 재판부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탁금지법 부분만 무죄로 판단된 것이 아쉽지만 법리적 판단이었고”, “수사 기록을 보면 기본적으로 특검은 무죄 가능성을 검토한 다음이 아닌 유죄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수사를 몰고 간 경향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린의 김영훈 변호사는 복잡하고 민감한 권력형 의혹 사건에서 치밀한 법리 해석과 변론 역량을 입증하며 법조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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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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