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실제 수출입 거래에 따른 외환 거래액과 세관 신고 금액 사이에 약 427조 원의 막대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린의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은 수입 신고 시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수출 시 물품 가격을 높게 신고하는 행위 등이 이러한 불일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며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은 무엇보다 수출입 통관의 기본이 되는 '수입'의 법리적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외국 물품이 보세구역에 들어왔다고 해서 즉각 수입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물품이 국내 재화 거래에 실제로 편입될 때 비로소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하자보증비(Warranty)는 물품 가격의 일부로 보아 과세가격에서 공제될 수 없으며, 하드웨어 구동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는 다운로드 방식이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신고 오류를 인지했을 때의 신속한 대응과 가산세 감면 전략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은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할 경우 가산세 대신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성격의 금액만 추가된다"고 설명하며, 보정 기간 경과 후라도 수정 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를 최대 30%에서 1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가 밀수입죄와 같은 형사 처벌이나 막대한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를 통한 사전 리스크 점검은 기업 경영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앞으로 법무법인(유) 린은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관세 및 외환 관련 난제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세 전문가들과 숙련된 변호사들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정밀한 리스크 진단부터 최적의 대응 전략 수립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객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성장을 견인하는 법률 파트너로서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