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린 조세팀(성낙송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강민수 회계사, 김창혁 변호사, 김현아 변호사)은 최근 약 22억 3천만 원 규모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자간의 증여계약서 및 증여세 신고행위가 존재함에도 증여계약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으로, 해당 주장은 경험칙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실제로 그와 같은 주장이 인용된 유사한 선행 판례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차 전무한 고난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린의 조세팀은 당사자 사이에 증여에 관한 의사합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신문, 당사자신문 등 여러 입증방법을 강구하였고, 변론종결 후에도 과세요건 불충족 및 증여세부과처분 취소가 조세정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변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린의 조세팀은 축적된 전문성과 유기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선례가 없는 고난도 사건에서도 창의적인 법리 전개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