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지급금의 법적 성격과 과세 프레임
명칭을 불문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 핵심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가 전형적이며,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과의 상계가 가능하다.
■ 인정이자: 이자율 선택과 3년 의무적용
특수관계인에게 무·저리로 금전을 대여하면 시가 이자를 익금에 산입(인정이자)한다. 이 때 시가 산정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WABIR)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4.6%)을 적용한다.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하면 해당 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인정이자율 적용 범위를 둘러싼 쟁점 사건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대여 시점에 WABIR 산출 근거표와 선택 이자율 신고 내역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고, WABIR이 산출되기 어려울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사유를 메모랜덤으로 남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 부인
법인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업무와 무관한 자금대여(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존재하면 차입금 이자 중 산식에 따라 일정액을 손금 불산입한다. 적수(평균잔액), 동일인 가수금과의 상계 등 계산요소를 확인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 등도 실질이 업무무관 대여로 평가된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자를 부인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참조)
같은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익금 산입)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며(규제 취지 및 요건 등이 달라 병과 가능), 따라서 ‘익금으로 이미 올렸으니 손금불산입은 과다’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대손·채무면제 단계: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증여세까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이 확정되어도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된다. 다만, 판단시점은 ‘대손사유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가 판단되므로 대손사유 발생 당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면 규제의 필요성이 약화되어 손금산입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6247 판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충당금 설정이나 처분손실 손금산입이 제한되며(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2256 판결 참조), 익금가산액(인정이자 등)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되며,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표자 상여 처분 시 형식적인 대표가 아닌 사실상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결정례 및 판례(대구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7구합987 판결 등)를 통해 확인된다.
법인이 대표·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채무면제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 적용으로 지배주주 및 친족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때 증여세는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전략
동일인 가수금이 있으면 적수 기준 상계를 반영하되 내부 결재 및 상계표 등을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대여는 서면 약정(원금·이율·기한·담보) 및 이자 수취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매 분기별 적수를 관리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비율만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고, 대손 가능성 발생 시점의 특수관게 존재를 재확인하여 채무면제·소각 등 정리수단별 소득처분·증여세 등 파급효과를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법인카드·법인계좌 사적 사용은 즉시 정산토록 하며, 미정산분은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루틴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
원문보기▼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95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