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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이달의 변호사] '타다 프리미엄' 참여 적법 확인받은 박성준 변호사
2020.07.08

2020.07.06 리걸타임즈 보도
 

"혁신서비스는 시대 흐름 다수라고 억누르면 곤란"
“원고들 명예감에서 소송 결심”

법무법인 린의 박성준 변호사는 최근 매우 의미 있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고급택시 호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한 택시기사들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제명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인데,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서비스 중 하나인 타다 서비스에 대한 또 하나의 긍정적인 접근이 밑바탕에 깔린 의미 있는 판결이다.

​박 변호사는 "원고들은 몇십년간 개인택시 영업을 해온 개인택시 기사들로 나이도 굉장히 많고, 계속해서 도로에 대기하며 운행해야 하는 개인택시 영업을 유지하는 것이 체력적으로도 힘들어 예약제로 운영되는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려 한 것인데, 조합의 징계처분은 사적결사체인 조합의 구성원에 대한 통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생각했다"고 약 1년 전인 지난해 8월 소송을 낼 때를 돌아보며 이야기했다. 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조합원으로서 가입할 수 있었던 대인 · 대물보험이나 자차 · 자손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현실적인 불이익이 있는데다 제명 등 징계처분을 그대로 놓아두어선 안 된다는 명예감에서 원고들이 소송을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변호사는 "혁신적인 서비스, 4차산업 서비스를 놓고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의견으로 입장이 서로 갈릴 수 있는데,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조합에서 제명하는 등 일방적으로 배척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억누르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이번 사건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의 분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개인택시 기사들, 근로자들 사이의 다툼이라는 점에서도 따져볼 대목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산업은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봐요. 관련 서비스가 불법이라면 물론 법적인 제재 등을 가할 수 있고 그래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으로 서울대 행정법 석사이기도 한 박 변호사는 다시 한 번 모빌리티 등 혁신서비스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김덕성 기자

​원본출처: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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