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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매일경제] 이정재·소속사, 드라마 제작사 전 대표 상대 50억 손배소 승소
2025.09.0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모 전 대표가 아티스트스튜디오(구 래몽래인)의 경영권을 이전하지 않은 행위가 명백한 투자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약 50억 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아티스트컴퍼니와 관련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티스트컴퍼니와 배우 이정재, 박인규 전 대표 등은 2024년 초 약 29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면서, 김 전 대표와 경영권 이전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 완료 이후 김 전 대표가 계약에 반하여 경영권 이전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이에 따라 경영권 확보와 계약상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이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명확히 인정하며, 아티스트유나이티드에 약 27억 7900만 원, 이정재와 박인규 전 대표에게 각각 7억 490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투자자인 엄모 씨에게 1억 4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투자계약에 명시된 위약벌 조항의 실효성을 법원이 인정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계약에서 계약 이행의 강제력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유) 린은 “합의된 경영권 이전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위약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며 “투자계약과 경영권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유) 린 도현수 변호사는 “원고 측의 정당한 권리가 법적으로 확인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계약 및 기업 지배구조 관련 분쟁에서 투자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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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society/1141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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