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 도산팀장인 최효종 변호사는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기업 도산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도산 전문 변호사는 침체된 업종을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정리해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 경력 21년인 최 변호사는 이스타항공, 쌍용자동차, 동양그룹 등 국내 주요 기업의 회생을 경험했으며, 특히 이스타항공 회생 당시 기적처럼 인수인이 나타나 절차를 이어갈 수 있었을 때와 회생인가 결정 후 직원들에게 감사 이메일을 받았을 때 큰 보람을 느꼈다고 회고했습니다.
린 도산팀 부팀장인 박명희 변호사는 동양그룹 5개 계열사 회생 사례를 언급하며, 담당 소송에서 승소해 변제율을 올리고 성공적으로 절차를 마무리했던 경험이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린 도산팀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과도한 금전적 지원으로 인해 부실화된 유통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회생이 올해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제 잔치가 끝났으니 설거지를 해야 할 때"라고 현 상황을 비유했습니다.
기업회생이 부도덕한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일부 시선에 대해 최 변호사는 "도산법은 가장 자본주의적인 나라인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로, 정직하게 사업했지만 운이 좋지 않았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실리콘밸리 대표들이 수차례 망하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티메프(티몬+위메프)와 같은 사례는 구분해야 한다며, "회생법원도 기존 경영진의 악행을 알고 관리인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처벌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홈플러스의 조기 회생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채권자들에 미치는 피해가 훨씬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기업회생 또는 파산을 결정할 때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놓고 가장 사회적 비용이 덜 들고 이익이 되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회생과 관련하여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실패하면 그 다음이 없다는 것"이라며, "도산은 실패 시 재기를 시스템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국민들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