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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스타트업 법률지식 - 거래처 부도시 대책 Key Point
2020.06.11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특허지원단 리걸클리닉 2차

- 주제 : 거래처 부도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 일시 : 2020. 05. 07. 16:00~17:30
‧ 패널
    - 구태언 단장(코스포 법률특허지원단, 법무법인 린)
    - 김관기 변호사(도산법연구회 2대회장, 김박법률사무소)
    - 남광민 회계사(린 기업회생전문)
 

거래처 부도시 대책 Key Point




하이라이트 영상
 

 

 

 

Section 1. 체크리스트 자가 점검 후 스타트업 회생에 대해 알아보기

[재무 위험 자가 검진 체크리스트]

하나. 향후 3개월 내를 생각해 볼 때, [향후 3개월 간 수입 – 비용 + 회수가능채권 – 지급대상채무 + 현금시재액]이 [0원] 이하로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

둘. 급여를 체불하고 있거나, 직원 권고사직 등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때

셋. 제세공과금을 체납하고 있을 때

넷. 상거래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해 영업이 위축되는 등의 곤란을 느낄 때

다섯. 투자유치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가 재무제표를 보면 투자를 철회할 때
· 체크리스크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사업주체가 사업체의 특징을 고려해서 자가 진단하며, 문의 사항 있을시 언제든지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것(법무법인 린 남광민 회계사, 김관기 변호사)

· 재정적 위기는 영업적 위기로 전이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신속한 파악 및 대응이 필요
→ 재정적 위기가 야기한 영업적 위기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 즉 기업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기업 안정화까지 투자유치가 필요한 스타트업은 투자유치에까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Section 2. 거래처 부도시 대책에 대해 알아보기

[거래처 부도 관련 필수 고려 사항]

하나. 거래처 부도시 상거래채무가 아닌 금융기관채무 등의 타 채권자 권리 행사로 인해, 거래처가 상거래채무를 상환하고자하는 의향이 있어도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거래채무의 회수는 사업주 본인이 상시 챙기실 것
Ex) 거래처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상거래채권자는 최소 70% 이상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며(채무면제 또는 출자전환 발생), 30%의 채권도 최소 10년간 분할 상환 받게 되어(중도에 거래처 파산하면 30%도 회수 불가) 회수가능금액이 거의 없다고 할 상황이 됨. 거래처의 지급 여력은 한정적이므로 타 금융채권자 등 채권행사 전에 조치를 취하시어 상거래채권 신속 회수 필요

둘. 거래처에 대해 가능한의 담보를 받으실 것. 필요시 거래처가 보유한 매출채권 등에 가압류 등을 통해 회수를 위한 대응을 하실 것

셋. 거래처가 상거래채무 연체를 시작하면 해당 연체가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이슈인지, 거래처의 영업적 어려움으로 인한 지속적 위험인지 거래처와의 면담, 거래처 제시 증거 검토 등을 통해 확인하실 것
→ 거래처의 지급 불능 위험이 장기화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품 및 서비스를 중단하여 원부재료, 서비스 원가 등이라도 save 하는 게 나을지 판단과 결정이 필요

 

 

Section 3. 스타트업 도산 위험 상황에서 대표가 해야할 일 알아보기

[스타트업의 특징을 고려한 위험 점검]
하나. 인원 유지 또는 운영자금이 필수적인 업종에서는 운영자금 소진 위험에 대해 점검하고, 소진 전에 대안을 위한 상담을 할 것

둘. 투자유치가 필요한 스타트업은 재무적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여유 있는 투자유치를 하실 것. 기업가치를 높여 투자유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유지가 최우선이므로 운영자금에 여유가 있도록 투자유치 노력을 하실 것

셋. 투자유치가 필요한 스타트업은 재무적 위험 상황에서도 기업의 경쟁력(Item, 기술 등)이 유지된다면 회생절차를 통한 M&A(투자유치)가 가능하므로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을 하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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