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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Legal Insights] 디지털자산 정책과 제도화
2025.06.27

1. 서론

디지털자산이 미래 투자 및 거래의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새로 출범한 정부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정비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우리나라를 글로벌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공약의 이행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비롯하여 혁신적인 금융상품으로 주목받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관련 법안, 그리고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적 변화들이 시장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 『디지털자산기본법』 국회 발의

1) 입법 배경

2025년 6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율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률인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행·유통·공시·거래지원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디지털자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디지털자산”은 분산원장에 디지털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전자화폐 등은 제외됩니다(제3조 제1항).
- 디지털자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둡니다(제15조).
- 디지털자산업의 종류에 따라 인가(디지털자산 매매업·중개업·보관업), 등록(디지털자산 지갑관리업·집합관리업·일임업·자문업), 신고(디지털자산 주문전송업·유사자문업)의 세 가지 유형으로 사업자 자격을 구분하여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제19조, 제25조, 제31조).
- 디지털자산의 발행을 법률로서 허용하고,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은 인가제로, 일반 디지털자산의 발행은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2조부터 제108조까지).
-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를 두고 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상장) 및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를 심사하며,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의 공시사항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22조부터 제131조까지).
-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디지털자산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5조부터 제121조까지).

3) 시사점 및 영향 분석

여·야 모두 대선 공약에서 디지털자산 분야의 글로벌 선두 국가로의 도약을 내 건 만큼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달 17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이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적 틀을 명확히 규정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발의할 예정임을 밝힌 것을 고려하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법안은 사실상 디지털자산에 대한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허용한 점에서 고무적이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인가제로 운영되고, 스테이블 코인과 일반 디지털자산 모두 발행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 받아야 하므로, 향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이러한 인가 및 신고 수리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여 지급 결제·송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국내 지급 결제·송금 등 금융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한다면 새로운 혁신상품 개발과 성장의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확장을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법령과의 관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즉,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고, 원활한 지급 결제 및 송금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결제망 구축 등 인프라를 잘 갖추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 통과에 대비해 디지털자산업자는 자신이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업무가 『디지털자산기본법』상 어느 업종에 속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별로 부합하는 인가·등록 등 요건,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대한 규정, 영업행위 준수사항,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등의 준수를 위해 내부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3.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 

1) 제도화 배경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 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조각투자와 관련하여 발행 수요가 있는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유통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권 내에서의 거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의 거래가 분산원장에 기재된 경우 현행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발행 형태가 아니어서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부동산, 음원, 미술품 등 기초자산에 대한 조각투자의 성장과 분산원장 기술을 금융시장에 적용하려는 업계의 시도가 맞물려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 정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들 법안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입법 방향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3) 전자증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4) 시사점 및 영향 분석

토큰증권은 디지털자산 중에서도 안전성이 높은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어 관련 제도 역시 곧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큰증권의 발행을 활성화하고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토큰증권 제도화를 통해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나, 지금의 토큰증권 산업은 스타트업의 혁신성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필요가 있습니다.

토큰증권의 제도화는 증권사, 은행 등 기존 금융업과 IT 업체 간의 다양한 형태의 협업이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신성장의 동력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기초자산과 권리가 토큰증권화 되어 발행·유통됨에 따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다변화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토큰증권 발행·유통 시장 참여자는 이에 대비해 신규 인허가 필요 여부, 인허가 취득을 위한 요건 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사업구조 재편 등의 필요성을 파악하며, 관련 기술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4. 가상자산 현물 ETF 논의 및 제도화 방향

지난 6월 3일 치러진 대선에서 여·야 모두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국내 정치권의 움직임은 최근 미국 등 주요국에서 디지털자산 현물 ETF가 잇달아 승인되는 등의 글로벌 흐름과 맞물려 국내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입될 경우, 전통 금융기관이 디지털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적극 활용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과제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디지털자산을 ETF 등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디지털자산 ETF 도입을 허용하여 디지털자산 시장과 전통 금융과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이 선결 과제로 보입니다. 나아가 디지털자산의 특성, 높은 가격 변동성, 시장 조작 가능성 등을 고려한 충분한 투자자 보호 장치와 규제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5. 해외 디지털 자산 최신 입법 동향

[미국]

2025년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내적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을 통해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외적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여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것을 디지털자산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월 4일 발의된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of 2025」(“GENIUS Act”)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에 대한 연방 및 주 정부의 차등 규제, 엄격한 준비자산 요건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본 법안은 최근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되어 현재 하원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으며,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을 연방 차원에서 규율하려는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원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CLARITY Act)가 발의되어 최근 소관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투자 계약’과 그 기초자산인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을 분리하여 디지털 상품의 현물 시장은 CFTC가, 해당 상품을 매개로 한 투자 계약은 SEC가 규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U]

유럽연합(EU)의 디지털자산 규제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인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MiCA)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MiCA는 2023년 6월 발효된 이후, 2024년 6월 30일부터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정이, 그리고 2024년 12월 30일부터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자(CASP) 관련 규정을 포함한 법률 전체가 시행되었습니다.

MiCA는 스테이블 코인을 단일 법정화폐에 가치가 연동된 전자화폐토큰(E-Money Tokens)과 하나 이상의 법정화폐, 상품, 암호자산 또는 이들의 조합과 가치가 연동된 자산준거토큰(Asset-Referenced Tokens)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MiCA는 인가받은 기관만이 엄격한 준비금 요건 하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도록 하여 발행사의 재무적 신뢰도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불공정 거래 방지 규정을 통해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패스포팅' 제도로 EU 전역에 걸친 통일된 시장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영국]

영국은 기존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을 확장해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실용적 접근을 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말, 영국 재무부가 발표한 법령 초안(draft Statutory Instrument, SI)은 ‘적격 암호자산(qualifying cryptoassets)’과 '적격 스테이블 코인(qualifying stablecoin)'을 새롭게 정의하고 지정 투자자산(Specified Investments)에 포함시켜 그 관련 활동이 규제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암호자산 거래소 운영, 자산 보관, 스테이킹 서비스 등을 새로운 규제 활동으로 지정해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EU, 영국 등 주요 경제권은 각자의 법체계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접근 방식에는 차이를 보이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 안정을 꾀한다는 공통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표준 정립 흐름에 발맞춰 해외 시장과의 상호 운용성을 고려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내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결론

현재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은 새롭게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일반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기존의 개별 법령으로 이원화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실질이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증권은 개별 법령 중 하나인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고, 마찬가지로 그 실질이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의 경우 해당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형태를 뜻합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은 물론, 향후 제정될 기본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법령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명확화는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예측 가능성 제고에 필수적입니다.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디지털자산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규제 혁신과 법제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법인 린 TMT.정보보호 그룹 디지털 자산팀은 국내 기업들의 규제 이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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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린 TMT.정보보호 그룹 디지털 자산팀(Tel. 02-3477-869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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