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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인사
전문위원·미국변호사 영입 안내
2019.09.10

법무법인 린은 2019년 9월  엄세용 전문위원, 김필수 미국변호사 등 최고의 인재들을 새로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1.엄세용 전문위원(전 한국거래소. 법학박사. 상장/공시/금융규제/자본시장법)
고려대학교 법학과, Univ. of Edinburgh(LL.M). 서강대학교 대학원
전) 한국거래소(KRX), 재정경제부 자본시장법 제정 TF 위원, 국회 입법지원 위원
엄세용 전문위원은 한국거래소(KRX)에 입사한 이래 법무팀장, 상장제도팀장 및 감리부장, 시장감시부장, 심리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법무, 상장, 불공정거래, 기업지배구조 등 상장/공시/자본시장 규제 관련 다양한 현안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2년간 재경부 자본시장법 제정 TF에 참여하여 자본시장법 제정 활동을 하였습니다.
엄세용 전문위원은 한국거래소 실무 경험과 이론적 연구를 병행하여 자본시장법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한 상장/공시/자본시장 규제의 권위자입니다.

 

2.김필수 미국변호사
한국외대 법학과,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전) 삼성중공업, 대림산업
김필수 미국변호사는 삼성중공업, 대림산업 사내변호사로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해외건설 및 조선·해양 분야의 클레임 컨설팅 업체에서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박, 해양플랜트, 육상플랜트/화공설비, 오일/가스,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각종 해외 투자 프로젝트,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련 계약 체결 및 협상, 클레임 및 분쟁 관련 자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또한 2019년 8월 중 김경우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박천일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백지웅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김기훈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 김창혁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 이현주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 등 6인의 후배 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최고의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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