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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무법인 린 박시영 변호사, 변론권 보장을 위한 제언
2025.02.16
법무법인 린 박시영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의 기고문이 최근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린 박시영 변호사



박시영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 관련하여, 변론권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에도 실무적으로 미비한 두 가지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첫째로, 변호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 통지 문제에 대해 변호인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하려면 야간에 직접 법원 영장계 또는 검찰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완수사요구 사유에 대해 제대로 된 확인 및 통지가 되지 않아 피의자와 변호인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박시영 변호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구속영장 발부 여부 및 보완수사 요구 사유에 대한 통지 제도가 신속히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신문
원문보기 ▼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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