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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고] 법무법인 린 박시영 변호사, 무분별한 출국금지를 금지하라
2025.01.17
법무법인 린 박시영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의 기고문이 최근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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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영 변호사는 지난해 8월 뇌물공여 혐의로 출국금지된 사업가 A의 사례를 소개하며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출국금지가 수사실무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져 개인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크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령 및 판례에 따르면 출국금지를 하려면 도피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사 중임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건수가 9314건으로 신청 건수(9491건) 대비 인용률이 98%에 이르며, 반대로 출국금지 대상자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는 239건 중 단 2건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신청하면 모두 인용되고, 피의자의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제도로 보아도 무방하여 출국금지 사유에 대한 세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신문
원문보기 ▼
무분별한 출국금지를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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