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영 변호사는 지난해 8월 뇌물공여 혐의로 출국금지된 사업가 A의 사례를 소개하며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출국금지가 수사실무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져 개인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크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령 및 판례에 따르면 출국금지를 하려면 도피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사 중임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건수가 9314건으로 신청 건수(9491건) 대비 인용률이 98%에 이르며, 반대로 출국금지 대상자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는 239건 중 단 2건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신청하면 모두 인용되고, 피의자의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제도로 보아도 무방하여 출국금지 사유에 대한 세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