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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무법인 린 박시영 변호사, ‘학폭’을 심의하며 드는 생각
2024.11.16
법무법인 린 박시영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의 기고문이 최근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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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영 변호사는 서울 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라면 참고 넘어갔을 법한 일들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올라오지만, 이는 학교폭력 신고절차가 법적으로 마련되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된 것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더 좋은 사회가 되었다는 징표라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신중하고 공정한 조치가 학교폭력의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덜어내는 통로가 되기를,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는 선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신문
원문보기▼
‘학폭’을 심의하며 드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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