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영 변호사는 서울 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라면 참고 넘어갔을 법한 일들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올라오지만, 이는 학교폭력 신고절차가 법적으로 마련되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된 것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더 좋은 사회가 되었다는 징표라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신중하고 공정한 조치가 학교폭력의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덜어내는 통로가 되기를,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는 선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