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 NEWS
법인소식
  • Home
  • /
  • 법인소식
  • /
  • 언론보도
언론보도
[기고] 법무법인 린 박시영 변호사, 개 목줄 풀었다가 ‘전과자’
2024.09.11
법무법인 린 박시영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의 기고문이 최근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2024_here_law_pak.jpg

박시영 변호사는 반려견 인구 1000만 시대에, ‘개 물림 사고’로 통칭되는 사건은 대부분 유죄가 선고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만약 견주가 목줄을 풀거나 놓쳐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그 사고의 경위와 관계없이 견주는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반려견과 외출에 나설 경우 반드시 목줄을 잡고 주변을 잘 살펴야 하며 사랑하는 반려견과 산책을 하다가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신문
원문보기▼
개 목줄 풀었다가 ‘전과자’
 
TOP 버튼 모바일 TOP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