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은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미국 뉴저지 주 법원에서 미국 기업 및 그 주주들을 상대로 2019년부터 진행해온 민사 소송에서 7,550만 달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설립된 GMB USA Inc.와 Hackenco, Inc.는 대한민국 정부와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지급금으로 총 7,550만 달러를 받은 후에 불량 무기를 수출하였습니다. 이 불량 무기를 납품받아 장착하였던 대한민국 해군 통영함 등은 불량 장비로 인하여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들 기업들을 상대로 중재를 진행하여 승소 판정을 얻었습니다만, 그 사이 이들 미국 기업들은 해산하거나 자산을 전부 다른 미국기업에 매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 윤현상 미국변호사는 현지 송무팀과 함께 미국 뉴저지에 소재한 이들 기업과 그 주주들, 그리고 이 기업들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받은 관계인, 자산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 사해행위취소 그리고 미국 뉴저지 법률상 인정되는 양수인 책임 소송을 2019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피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반소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동시에 이들 기업들은 사실상 그 주주들이 법인격을 남용하여 제대로 된 독립 법인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직접 책임 있음을 주장하고 이들 법인들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수령한 주주 및 그 관계인들, 그리고 자산을 양수한 양수인 법인이 책임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법인격부인에 대해서는 뉴저지 주 법원으로부터 중간 판결 (summary judgment)을 얻어내어 승소를 거둔 이후에도 사해행위취소와 양수인 책임에 대한 소송은 계속 되었습니다. 배심원단 재판으로 진행된 이 소송에서 법무법인 린은 2024년 7월 뉴저지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와 양수인 책임에 대해서도 전부 승소 평결을 얻어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GMB USA Inc.와 Hackenco, Inc.의 주주들과 그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관계인들, 그리고 이들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미국 기업이 총 7,550만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5년 넘게 진행되어온 국제 소송에서 법무법인 린은 대한민국 정부에 승소 판결을 가져오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