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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Legal Updates]『위메프·티몬 사태』우는 PG vs 웃는 PG
2024.09.09
I. 『위메프·티몬 사태』관련 관계부처 대응 및 입법동향 

정부는 지난 7월 29일과 8월 7일에 다음과 같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II.    PG사의 상황 및 입법동향

우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으로서 금융당국은 금원 흐름(소비자→카드사→PG사→이커머스 업체→이커머스 입점 업체) 상 중간에 위치해 있는 PG사에 적극적인 결제취소를 주문하였는데, 이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 회원등이 거래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그런데 이와 같이 대규모 온라인 결제취소 발생 시 이커머스 업체에서 PG사로 이행되어야 할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때를 대비한 지급보증보험조차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PG사들이 손해를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현실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도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부가 제시한 PG업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 PG업과 이커머스 분리, (ii) PG사 등록요건 강화 및 제재근거 마련, (iii) 정산기한 단축, (iv)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등입니다.

위와 같은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은 PG사에 대한 규제수준을 높여 PG사들의 규정 준수 비용 추가 부담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이른바 PG사 ‘옥석가리기’가 가속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PG사와 이커머스를 겸하는 업체의 경우는 이미 투자한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입되는 PG업과 이커머스 사업의 분리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반면, PG업이 주력인 업체에서는 기존에 PG사를 겸하던 이커머스 업체를 새로운 고객으로 흡수할 수 있어 사업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III.    시사점

위메프·티몬 사태로 불거진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개정하기로 하였고, 법안은 전문가,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달 내로 구체화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커머스 업체, PG사등은 마련되는 법안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위메프 티몬 사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사태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정부의 규제방향을 다각도로 예측하고 정부의 정책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있도록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컨설팅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린의 금융규제팀은 전자금융거래법을 비롯하여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 대한 다양한 검토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린의 금융규제팀 전문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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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국내 유수의 로펌에서 오랫동안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검증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팀을 출범하여 현재 많은 금융기관들에게 양질의 자문·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안고 있는 각종 법률적∙규제적 리스크를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공해주는 등
국내·외 금융기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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