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가 나오면서, 이번 재벌가의 이혼소송이 일반 이혼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크게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번 판결은 특유재산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보유한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이 특유재산 형성과 유지에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최지수 법무법인 린 웰스&매니지먼트팀 변호사는 "재산 분할 대상에 특유 재산을 포함해야 된다는 주장이 일반 이혼소송에서도 훨씬 강력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실제로 이번 2022년 이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이전까진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는 폭이 넓었다면, 최근엔 특유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과정을 실질적으로 입증하라는 요구가 실무적으로 늘었다"며 "이번 판결로 특유 재산에 대한 공방 자체가 치열해질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도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자료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이혼소송 판례가 위자료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에서 인정했던 만큼 수억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판례들이 빠르게 만들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