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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관 변호사, “참사 초래한 ‘층간흡연’ 제재 방안 필요”
2024.04.18
서울북부지방 검찰청 강력범죄전담부는 지난 성탄절 2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원인이 아파트 세대 내 흡연이라고 밝혔습니다. 층간 흡연으로 인한 민원은 2022년에는 3만5천148건으로 이전 대비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층간 흡연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층간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린 건설부동산팀 최승관 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관리규약 등을 통한 층간흡연 제재는 사유지인 세대 내 공간을 ‘조사’한다는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층간흡연 대책은 흡연자들의 인식변화와 양심 등에 기대는 방법 혹은 불과 2010년대 초반까지 식당·카페·주점 등 공간에서 자연스레 담배를 피우던 것을 법으로 전면 금지한 것과 같은 강력한 방안이 아닌 이상 갈등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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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초래한 ‘층간흡연’…제재 방안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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