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변경으로 불이익을 호소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KB국민은행이 ‘정년연장형’이던 임금피크제를 ‘정년유지형’으로 변경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했다며,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기준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임금피크제 변경은 무효라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사한 쟁점의 현대차와 기아의 소송에도 영향이 예상되며, 법조계에서는 기업들이 근로자 동의를 얻고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한편, 이번 판결이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린 HR팀 최지수 변호사는 “개별 기업이 실제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근로자의 정년이 연장돼 가는 추세에서 최초 정년연장형으로 도입됐던 임금피크제가 정년유지형으로 변경된 사례가 아주 드물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하였고, “적어도 위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 하에 있는 근로자로서는 상대적으로 주장·입증이 어려웠던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덜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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