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증권시장이 요동치며 일본 오사카 거래소의 야간장에서 거래되던 닛케이225 지수 옵션의 가격 변동성이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니케이225 지수 옵션에 대하여 중립 전략으로 펀드와 일임 운용을 하던 ‘위너스자산운용’의 합성포지션이 투자중개업자에 의해 하룻밤 사이 반대매매되며 수백억원 규모로 손실과 미수금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반대매매를 실행한 투자중개업자인 A증권은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에 근거해 마진콜 없이 반대매매를 실행하였습니다. 위너스자산운용 및 운용 대상 펀드들은 A증권의 반대매매가 동 약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약관규제법 위반이라는 점 등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는 A증권의 반대매매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기존 대리인에 추가로 ‘법무법인 린’이 구원투수로 등판하며 1심과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표준약관이 자본시장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정교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2심에서 ‘린’은 투자중개업의 본질, 제도의 의미까지 살피며 ‘마진콜 없는 반대매매’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증권사가 수수료나 증거금, 마진콜이 아닌 반대매매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국제 금융시장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고, 1년에 걸친 심리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1월 ‘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도모라는 자본시장법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마진콜 없는 반대매매’를 명시한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2심 재판부는 1심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린’에선 임진석(사법연수원 20기)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부장판사 출신 권덕진 변호사(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광장, 김&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금융 분쟁 전문가인 이동재(연수원 31기) 변호사와 김일로 변호사, 한국거래소에서 법무팀장 등을 지낸 자본시장 전문가 엄세용 전문위원, 해외금융기관 출신 윤현상 미국변호사 등을 투입하여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법과 실무를 아우르는 다양한 주장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기책임 원칙이 중요한 금융투자 관련 약관이 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은 첫 사례로, 금융투자상품 거래의 약관에 대한 기성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기점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본 판결로 약관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한 증권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법무법인 린’이 금융투자업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