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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관련 집행정지 사건에서 승소
2024.01.10
법무법인 린은 2023. 12. 27.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신청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1.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이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다한 방송 사용료를 청구·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375,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및 집행정지의 신청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음저협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

1988년 이후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을 독점해왔던 신청인은 2015년 3분기부터는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신규 진입함에 따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하여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나누어 징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정확한 관리 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KBS, MBC 등 총 59개 방송사들을 상대로 기존에 신청인이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하였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청구 및 징수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하여 청구한 방송사용료 중 일부만을 지급한 방송사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임의로 책정한 방송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일부 종합유선방송사(System Operator) 또는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게는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료의 인상 및 형사고소를 예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박하였습니다.
 
또한, 함저협은 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방송사들에게 방송사용료를 청구 및 징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방송사로부터는 방송사용료를 전혀 지급받지도 못하여, 함저협은 출범 이후 줄곧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가 경쟁사업자(함저협)의 사업확대 기회를 차단하였고, 방송사용료 징수방식에 관한 혁신 등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신청인은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신청인이 거래상대방인 방송사들에게 임의의 관리비율을 적용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 및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신청인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3. 음저협의 집행정지신청 

본 신청사건에서 신청인은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구하지 않고,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하면서, 시정명령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거나, 통지명령을 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가 실추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린의 방어전략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법무법인 린은
 
신청사건에서는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투어져야 하고, 신청인에게 정상적인 징수를 하라는 시정명령은 결코 이행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신청인이 문제 삼는 요소들은 손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손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보상될 수 있는 금전적 손해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 점,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신청인이 합리적인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청구 및 징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인 방송사들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와 신용 및 명예는 더욱 개선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내세워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적극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5.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결정 

서울고등법원은 피신청인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6. 본 사건의 의미 

본 사건은 저작권 분야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률이 매우 높은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거래법 및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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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에 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린의 공정거래팀 김종식/최현준 변호사(Tel. 02-3477-869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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