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문화일보 보도
법무법인 린(구태언,정지원 변호사)은 라이프시맨틱스의 규제샌드박스 허가 과정에 참여하여 허가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린(구태언, 정지원 변호사)은 의료정보기술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디지털헬스 플랫폼 사업체인 라이프시맨틱스의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ㆍ상담 서비스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라이프시맨틱스의 협력의료기관(분당서울대병원 , 서울 성모병원 , 서울 아산병원 등 3곳)에 대해 2년간 임시 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해당 허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의료 찬반 논의가 재점화된 이후 첫 허용된 사례이며, 특히 ‘비대면 진료ㆍ상담 서비스’ 안건은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전담기구로 지정된 뒤 접수된 1호 과제로 법무법인 린의 수준 높은 법률 자문 서비스를 입증하였습니다.
원본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6250107200301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