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59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탁 전세·분양사기로 인해 대규모 공매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011년 대한토지 신탁과의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후, 전세·분양계약이 소유권을 가진 신탁사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하며, 약 4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은 해당 단지의 사업 시행사와 대한토지신탁 간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다른 전세사기와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어 우선매수권이 생기지 않아 피해구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법인린의최지수건설부동산팀변호사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반드시 신탁 원부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신탁사기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등기소에 가서 떼어야 하는 신탁 원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