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도를 일삼고 부인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남편에게 위자료 2억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해당 판결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정형화된 위자료 산정 기준 금액을 물가 상승에 맞춰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법무법인 린 Wealth Management팀 최지수 변호사는 “현재 3000만원 선이 이혼 소송에서의 위자료 기준으로 생각되어 왔는데, 이는 결혼 생활 파탄 책임자의 귀책 사유에 대한 비용이나 책임으로 보기엔 지나치게 과소한 면이 있었다”며 “물가상승에 따라 부부가 이혼할 때 나눠 갖는 재산 분할 액수가 위자료 가액보다 수십 배에 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몇 천만원의 위자료는 유책 행위를 억지하는 효과도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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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