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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 HR팀 최지수 변호사는 아시아경제를 통해 정년퇴직자의 재고용기대권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면서, 그 의미와 영향력을 분석하고 향후 사용자의 대응방향에 대해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린 HR팀, 최지수 변호사)
최근 대법원은 “당연퇴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유지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는 기존의 원칙적인 입장에서 나아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여, ‘불필요한 재고용을 우려하는 사용자, 경영자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최지수 변호사는 위 판결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규정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돼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러한 규정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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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지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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