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2 리걸타임즈 보도
“다양한 IP 사건을 수행하는 그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전략적인 사고’가 돋보인다는 평”
“일본 로펌서도 근무한 일본통”
법무법인 린의 지식재산권팀을 이끌고 있는 김용갑 변호사는 김앤장 지식재산권팀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IP 전문가로, 민· 형사소송에 대한 대응과 가처분 사건은 물론 본격 분쟁화 되기 이전의 자문까지 폭넓게 업무를 수행한다.
기능성 핫팩의 OEM 생산을 맡은 업체에서 오히려 모인출원으로 디자인권을 등록 받아 경고장을 보내오는 등 문제를 일으킨 사안에서 이 핫팩을 개발한 업체를 대리해 금지청구와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사건의 심결취소소송 등 2개의 소송을 모두 이겨 전세를 역전시켰다.
또한 철도 선로의 자동절체장치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회사가 자동절체장치의 이상 유무를 테스트하는 시험기 제조사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선 시험기 제조사를 대리해 시험기는 자동절체장치와는 다른 물건이어서 특허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고가 특허실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에 아무런 장애나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그는 김앤장 일본팀과 일본 로펌에서도 근무한 일본통으로,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특허침해대응 등 한국의 지식재산 실무에 관한 여러 편의 글을 일본어로 게재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널리 알려진 유명상품을 수입, 판매했다가 이 유명상표를 모방한 상표가 한국 특허청에 다수 등록되어 있어 보관중인 상품을 압수당하고 상표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서 일본에서 워낙 유명한 상품이어서 그 상표를 다른 사람이 한국에 등록했을 것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과 함께 압수물 환부에 성공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
원문 출처: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