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은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미국 뉴저지 주 법원에서 진행한 민사 소송에서 불량 무기를 수출한 미국 회사의 주주들을 상대로 7,550만 달러 (약 1,068억원) 법인격부인 summary judgment 판결을 얻어내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설립된 GMB USA Inc.와 Hackenco, Inc.는 한국 방위사업청과 해군 통영함 등에 부착할 장비 공급계약을 맺고 선지급금으로 총 7,550만 달러 상당을 받은 후 불량 장비를 공급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진행하여 승소 판정을 얻었습니다.
법무법인 린 국제분쟁팀(윤현상 미국변호사)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갖고 GMB와 Hackenco가 소재한 미국 뉴저지 법원에서 현지 송무팀과 함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구하여 2019년 3월 뉴저지 법원으로부터 승인 및 집행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보유한 자산을 그 주주 일가족과 관계사에게 모두 넘기거나 매각하고 해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린은 GMB와 Hackenco의 주주들인 강덕원(Bryant Kang)과 그의 처 김주희(Lauren Kim) 및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이들이 배후에 있는 미국내 다른 기업들을 피고로 지정하고 뉴저지 법원에서 법인격부인, 사해행위취소, 승계인 책임(successor liability)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 피고들은 각종 반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지연시켰지만, 소 제기로부터 3년여만인 2022년 10월 법무법인 린과 현지 송무팀은 강덕원과 김주희를 상대로 한 법인격부인 summary judgment 판결을 뉴저지 법원으로부터 얻어냈습니다.
이 판결로 GMB와 Hackenco의 법인격이 부인되었고, 따라서 그 주주인 강덕원과 김주희가 직접 이들 기업들의 채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GMB와 Hackenco가 한국 정부로부터 받아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선급금 7,550만 달러도 그 주주들이 반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린은 불량무기를 공급한 기업들과 그 주주들을 상대로 한 국제 소송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귀중한 세금을 되찾아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