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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법무법인 린, 상장기업의 불성실공시와 관련된 법률 서비스 제공
2022.03.25
법무법인 린은 김앤장법률사무소 등 국내 유수의 로펌에서 오랫동안 증권·금융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공공기관 출신의 검증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장기업자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장법인은 뜻하지 않은 실수로 공시의무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맞닥뜨리곤 합니다. 작은 실수에서 비롯된 공시 불이행이지만 이로 말미암아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매매거래 정지, 관리종목 지정까지 된다면 그 피해가 작지 않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린에서는 상장기업의 불성실공시와 관련한 대응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습니다. 코스닥 상장 기업이 당일 공시를 하여야 하는 사항임에도 이를 제 때 공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지연공시로 인하여 해당 기업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면서 추가 벌점까지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기업은 누적된 공시 벌점이 있기에 과중한 벌점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해당 기업을 대리하여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위서 작성을 지원하고 대응방향에 대해 자문하여, 최종적으로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린의 상장기업자문팀은 상장기업의 공시이슈, 상장폐지 대응 등 한국거래소 규제에 대한 총괄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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