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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체류 중인 기소중지자의 기소중지 해소 및 여권 갱신 방법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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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체류 중인 기소중지자의 기소중지 해소 및 여권 갱신 방법
 

2021. 11. 3. 법무법인 린  황현덕 변호사
 

검사가 기소중지 처분을 할 경우 피의자의 국외출국 여부를 항상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위로든 기소중지 대상 피의자가 국외출국 중인 사실을 검사가 알게 된다면 기소중지 처분과 동시에 법무부에 ‘입국시 통보 요청’을 하거나 ‘입국시 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 요청’을 합니다. 드물지만, 피의자를 빨리 귀국시킬 필요가 있다고 검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여권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외교부에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여권 반납명령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국외체류 중인 기소중지자가 여권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국외에서 여권 발급을 신청할 경우 외교부장관은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데, 해당 규정이 ‘거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발급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으나, 외교부 담당 실무자들이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기소중지자에게 여권을 발급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국외체류자가 여권발급이 거부되면 예전에는 여권발급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투었고 가끔 승소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권 발급 거부를 규정하고 있는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이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 (1)죄를 범하였는지 여부, (2)국외로 도피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 조항은 2017. 3. 21.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으로 개정되어 판단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경우 승소 가능성은 예전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전히 기소중지된 범죄사실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국외체류자가 기소중지 상태를 해소하고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기소중지’ 처분을 푸는 것입니다. 기소중지 처분을 푼다고 하면 무혐의 처분을 비롯한 불기소 종국처분을 받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기소’ 처분을 받는 것도 유력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귀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을 하여 검사로 하여금 사건 재기 후 기소 또는 불기소의 종국처분을 하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변호인이 적절한 역할을 하여 고소사건인 경우 고소인과의 합의 또는 고소취소를 이끌어 내어 무혐의 처분을 유도하거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참조) 국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한 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내거나, 범죄사실 중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증거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약식기소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기소중지사건 담당검사는 사건의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전임자로부터 사건을 승계한 검사에 불과하므로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따라서 기소중지자가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고 국외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재기신청을 할 경우 사건의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기계적으로 ‘재기불요 결정’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유능한 변호인은 이러한 검사를 상대로 논리적 변론과 감성적 설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검찰은 수시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는데 마침 금년에도 이 제도가 막 시행되었으니 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으로 사건 재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건의 담당검사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변론 수행이 필요합니다. 다만, 특별자수기간 중 재기신청된 사건에 대해서는 각급 검찰청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종국처분 실적을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기 때문에 특별자수기간 외의 재기신청 사례에 비해 재기 비율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산 안내]

외교부와 대검찰청은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o 기간 : 2021.11.1 ~ 2021.12.31​
o 대상자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상기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o 신청방법 : 신청인이 특별자수기간 중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분 확인 후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및 접수는 본인이 직접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 불가함.  끝.

 

[관련 법령]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1.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여권법 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1.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
 2.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제1항 각 호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여권법 시행령 제23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과 반납명령의 요청)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중략)...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이하 “여권발급 등”이라 한다)의 거부ㆍ제한이나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이하 “거부ㆍ제한 등”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여권법 시행령 제24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와 결과 통보)

① 외교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청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을 심사한 후 그 심사 결과와 이유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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