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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공무원 ‘고압 감사’ 방지 위해 변호인 입회 허용했지만...실효성은 ‘의문' (조선Biz)
2021.06.29

내달 1일부터 공무원이 감사에 출석해 감사를 받을 경우 ‘변호인 입회’가 허용되나 법조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린의 노수철 변호사(前 국방부 법무관리관)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등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돼 있다거나 감사내용 공개 등으로 감사 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 제도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수긍하기 힘들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호 기자 
- 출처: 조선Biz 
- 기사 원문 보기▼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06/28/MUVQETK76JEDVD53OUU3S3IJ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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