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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행) 사건에서 협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2026.01.28.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과세기간 동안 합계 40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세청 고발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법무법인(유)린의 김철수, 김다솔 변호사는 공소시효 만료를 단 5일 앞두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연말까지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착각하고 관할 검찰청에 기존에 제출하던 통원내역서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문의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2026년 1월 25일에야 공소시효가 완성되므로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세/형사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김철수, 김다솔 변호사는 선임 즉시 초단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월요일 선임과 동시에 주임검사 면담을 통해 고발 요지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화요일 조사 입회 및 수요일 변론 전략 회의를 거쳐 목요일에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을 망라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등 시효 완성 직전까지 긴밀한 조력을 수행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의 인적 구성과 물류 인프라 규모상 600여 개의 거래처에 대한 실물 공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과 내부 전산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공 거래를 단정하였으나, 변호인단은 유통업계의 특수한 거래 형태인 '특판(거래처 직접 수송 및 중개업자 배송)'의 존재를 입증하고 전산 자료에 대한 검찰의 자의적 해석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본 변호인단의 주장을 수용하여 실물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구공판 되었다면 필요적 벌금 병과로 인하여 의뢰인이 3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지만,조세 사건의 특수성과 검찰 수사 프로세스에 능통한 전문가들이 핵심 쟁점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치밀하게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의 방어권을 완벽히 보호한 수사 대응의 우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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