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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법무법인(유) 린 건설부동산팀,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시행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2026.01.26.
- 행정심판 패소 이후 찾아온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문적인 소송 전략으로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1. 사건의 개요
원고(시행사)는 ○○시 소재 토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도시계획 기준을 충족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은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과 주변 환경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반려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린 건설부동산팀(최승관 변호사, 설기석 변호사, 이수련 변호사)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선행 행정심판 절차에서 이미 불리한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었던 만큼, 기존 결론을 뒤집기 위해서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정교한 재구성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린 건설부동산팀은 행정청이 주장한 ‘주변 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고 구체적·객관적으로도 입증되지 않았음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규모, 이격거리, 경사도 등 주요 설계 요소를 관련 법령과 조례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 사건 건축계획이 법령상 허용 범위를 충족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인접 토지 소유자의 민원이나 추상적인 우려만으로는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판례를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법원의 결론
법원은 린 건설부동산팀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4. 시사점
본 사건은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였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교한 법리 분석을 통해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충분히 다툴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린 건설부동산팀은 건설·부동산, 재개발·재건축 등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전략적인 소송 수행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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