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신탁 신고 의무제도 도입
신탁은 그 법적 구조상 명의가 수탁자에게 이전되므로, 외형상 위탁자나 수익자의 존재 및 실질적인 재산 귀속 관계를 제3자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투명성이 확보되는 국내신탁과 달리, 해외신탁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외신탁 신고 의무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3. 12. 31. 법률 제19928호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법’)이 개정되어 2025. 1. 1.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 시행일(2025. 1. 1.) 이전에 이미 해외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현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신규계약 뿐만 아니라 기존에 보유한 해외신탁까지 신고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조세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로서, 관련 자산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은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개정된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거주자가 해외신탁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할 경우, 미신고 가액의 10%(1억 원 한도)라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91조 제4항).

2. 관련 법률 쟁점: 단순 누락 vs 조세포탈
해외신탁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단순한 신고 누락에 불과하더라도 과세당국에 의해 '고의적인 재산 은닉' 또는 '조세포탈'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이는 해외신탁이 구조 설계 단계부터 고도의 법률·회계 조력을 받아야만 가능하고,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만든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세밀하게 기획된 적극적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해외신탁과 같은 복잡한 역외 구조를 설계·활용한 행위는 조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과세를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적극적 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 중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법원은 과세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면서도,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 납세자에게 보다 강화된 소명 의무가 부과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해외 자산은 국내 자산과 달리 정보가 납세자의 독점적 지배하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과세당국이 의혹을 제기할 때, 납세자가 자금 원천과 신탁 목적을 소상히 소명하지 못하면 과세당국의 추정에 기초한 과세가 정당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3. 결론: 선제적 리스크 관리
이제 해외신탁은 설정 당시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의 강화된 신고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누락도 고의적인 탈세로 오해를 받아 과태료를 부담하고 나아가 조세범으로 몰릴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신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탁 설정 내역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적법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신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법적 관리와 재검토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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