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 NEWS
법인소식
  • Home
  • /
  • 법인소식
  • /
  • 언론보도
언론보도
[서울파이낸스] 법무법인(유) 린 강민구 변호사 “한국 VCM, 지원 중심 입법이 시급”
2025.11.27.
법무법인(유) 린 강민구 변호사는 26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서울파이낸스 주최로 열린 ‘제14회 에너지·탄소 포럼’에서 “국제적으로 걸음마 단계인 한국의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VCM·Voluntary Carbon Market) 생태계 구축 및 그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 수립 등 정책적(간접) 근거만으로는 부족하고, VCM 참여자에 대한 자금 지원과 융자 같은 직접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히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제14회 에너지·탄소 포럼에서 한국 VCM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신속한 입법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감축 요구가 강화되는 현실과 달리 국내 VCM 체계는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 상황에 맞춘 독자적(K-VCM) 생태계 설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국내 VCM이 민간 참여가 부족하고, 국제 기준(ICVCM·VCMI) 충족 여부에 대한 신뢰가 낮으며, 그린워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중심 접근이 아니라 지원법을 중심에 둔 기본 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VCM 생태계 초기에는 규제 강도를 낮추고 제도적 안정성과 수요 형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행기관·평가기관에는 신고·등록 수준의 가벼운 규제를, 유통기관(거래소)에는 인가·허가 등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차등적 규제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시장 질서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막지 않는 균형적 접근이라는 취지입니다.
 
유통시장과 관련해서는 VCM 거래소 설립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초기 시장에서 거래소 독점은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장외거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입법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대해 강민구 변호사는 일본 J-Credit, 싱가포르 Carbon Pricing Act, 미국 캘리포니아 AB-1305 등 이미 여러 국가에서 직접적인 입법례가 운영 중이며 ICVCM·VCMI 등 국제적 이니셔티브도 활발히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민구 변호사는 VCM 입법이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NDC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추진, 기업의 그린워싱 리스크 완화, 투자자의 신뢰성 있는 투자처 확보, 국민의 실질적 감축 혜택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평가–유통 단계별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K-VCM 생태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1
원문보기▼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613709
TOP 버튼 모바일 TOP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