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는 서초 변호사회관에서 ‘개정 상법의 쟁점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 상법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3% 룰 확대 등 주주권 강화와 경영진 책임 명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제는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제도, 전자주주총회, 감사위원 선임 규정, ESG 경영과의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교수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상법의 혁명이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논의될 추가 입법 과제도 언급하였습니다.
지정토론에는 전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평산), 신선경 변호사(법무법인 리우), 손창완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허란 기자(한국경제)가 참여하였습니다. 전현정 변호사는 개정 상법으로 주주의 권리 실현이 강화됨에 따라 회사경영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언급하였으며, 신선경 변호사는 기업들이 충실의무 적용 과정에서 다소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손창완 교수는 이사의 의무 범위 해석이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며, 이해관계자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린 안서연 ESG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 상법은 기업의 지배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짚어보는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유) 린은 이번 세미나가 개정 상법의 핵심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예측 가능성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음을 평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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