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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화의 헤어짐과 남겨짐의 법률]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과 기여도
2025.11.10.
 
▲ 법무법인(유) 린 이병화 변호사
 
■ 부부 공동 재산, 명의는 중요하지 않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협력해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이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 아내 명의의 예금, 남편 소유 회사의 주식 등도 혼인 중 형성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아내가 전업주부로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는 동안 남편이 직장에서 돈을 벌어 아파트를 마련하고 예금을 모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혼 시 남편은 “내가 다 벌어서 모은 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법원은 아내의 가사노동과 육아가 남편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합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해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비율, 법원의 판단 기준과 구체적 사례
 
그렇다면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기타 사정’이 바로 법원의 재량적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며, 실제 판례들을 통해 그 기준을 엿볼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생활 관련 사정, 당사자의 연령 및 직업,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소득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사, 육아, 내조 등 비경제적 기여도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비경제적 기여의 비중이 매우 커집니다. 실제 법원 실무에서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혼인 기간이 길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여 배우자의 소득 활동을 지원한 경우, 40~50%의 비율까지 인정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상대방의 기여를 더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5년 이상의 장기 혼인의 경우 40~50% 정도의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제력: 재산분할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요소도 고려됩니다. 따라서 연령, 건강 상태, 직업, 연금 수령 여부 등 개인적 요소들이 이혼 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대기업 회장 이혼 사례를 통한 재산분할 비율의 이해
 
최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대기업 회장 부부의 이혼 소송 판결은 이러한 재산분할 원칙과 실무를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최 회장은 그 주식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SK그룹의 성장에 노 관장의 직·간접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해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고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30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지원하는 등 SK그룹의 성장에 유무형의 기여를 했다는 점을 그 기여의 중요한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최 회장이 재산 분할로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는 1심 분할액(665억원)의 2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2심 판결의 재산 분할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300억원의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수령한 뇌물로 추정되며, 이러한 불법 비자금이 부부 공동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분할되는 것은 민법의 취지에 반해 이를 재산 형성의 기여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따라 앞으로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인데,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금액은 다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심 판결에서 20억원의 위자료가 인정됐고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는데, 이 금액은 기존 판례에서 위자료의 사실상 상한선이었던 1억원의 20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 소송은 이혼 위자료 액수의 새로운 분기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마무리하며 – 공평한 혼인관계 청산을 위한 과정
 
재산분할은 이혼을 통해 부부 공동 재산 관계를 공평하게 청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을 나누는 문제를 넘어, 결혼 생활 동안 서로에게 베푼 기여와 노력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비록 이 과정이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돈과 네 돈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이라는 관점으로 부부의 재산에 접근하는 것이 이혼 후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데이신문
원문보기▼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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